[법철학]법의지배의 두관점 (법률주의,입헌주의)에대해 상세히 노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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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법의지배의 두관점 (법률주의,입헌주의)에대해 상세히 노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 1]
1. 법의 지배의 개념
2. 법률주의와 입헌주의
3. 법의 지배와 정치의 사법화

[문제 2]
1. 법철학적 문제 사례
2.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위험성이 존재하는 만큼 백신 접종을 통한 공공의 안전이 개인의 생명 및 자유라는 가치보다 공익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법과 비교하여 침해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이익형량의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세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제한 조치의 경우이다. 우리나라는 감염 예방을 위하여 상황에 따른 방역과 영업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공공의 안전과 충돌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이익형량을 검토해보면, 공공의 안전과 감염 예방이라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감염위험이 높은 상황 및 여건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보호되는 가치인 공공의 안전 및 생명이라는 가치는 개인의 자유 및 재산권의 행사라는 가치에 비해 우선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익 균형성 역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최소 침해성의 경우에는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일부에서는 일괄적인 영업제한이 아닌 방역기준에 따른 영업제한을 두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업종에 따라 영업제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차별적 침해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나 영업제한 등의 조치는 이익형량의 측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규범 및 가치 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공공의 안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들이 방역을 거부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이익형량의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 이익형량은 이러한 가치 충돌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결과의 타당성을 정당화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만큼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법철학적 관점에서 사회의 규범 및 가치 충돌은 규범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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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8.10
  • 저작시기202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7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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