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다음 문제 가운데 2문제를 선택하여 각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분해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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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다음 문제 가운데 2문제를 선택하여 각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분해 답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 1]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대해 비교·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정감사의 의의 및 특징
2. 국정조사의 의의 및 특징
3.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탄핵심판제도의 의의
2. 탄핵심판제도의 법적 근거
3. 탄핵심판제도의 내용과 절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문제 2]
Ⅰ. 우리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
Ⅱ. 국회의 의사원칙
Ⅲ. 헌법상 평화통일주의
Ⅳ. 재판의 심급제도
Ⅴ. 헌법상 정당의 권리와 의무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직업공무원제도에 따라 공무원은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이 제한되며, 직무 성질에 따라 일정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직업공무원제도에 따라 공무원은 신분을 보장받으며, 실적주의에 따라 능력이나 자격을 기준으로 승진 등의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Ⅱ. 국회의 의사원칙
헌법에서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하여 일정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국회의 의사원칙이라고 하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회의공개의 원칙이다. 헌법 제50조에서는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 입법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회기계속의 원칙이다. 헌법 제51조에서는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 기타 의안은 폐지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입법절차의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입법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일사부재의 원칙이다. 국회법 제92조에서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국회 내 갈등으로 인해 의사절차가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Ⅲ. 헌법상 평화통일주의
우리나라는 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통일의 달성이 국민적·국가적 과제이자 사명이며, 동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평화통일주의가 구체적인 의무나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평화통일주의는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과 통일을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헌법 제66조에서는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가짐을 명시하였고, 헌법 제69조에서 정하는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Ⅳ. 재판의 심급제도
우리나라는 재판의 심급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헌법 제101조에서는 법원이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명시하였는데, 이는 심급제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나누어지며, 이를 통한 3심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모든 재판이 3심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민·형사 재판의 경우 3심제로 운영되고, 선거 소송이나 군사재판 등은 2심제,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민·형사 재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통한 심급제가 구성되고,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통한 심급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심급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1심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3심 법원에 상고하여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
Ⅴ. 헌법상 정당의 권리와 의무
헌법 제8조에서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고,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제소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심판에 따라 정당이 해산될 수 있다. 정당은 헌법 제116조에 따라 선거에서 기회의 균등한 평등을 보장받으며, 이는 경제적 보호를 포함하는 것이다.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 뿐 아니라 선거에 필요한 경비 역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외에도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국고보조금이나 조세감면 등의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해산에 대해서도 일반적 집단 및 결사에 비해 엄격한 요건을 명시하였으며, 사법절차에 의한 해산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존립을 보장하고 있다. 동시에 정당은 헌법상 의무를 가지는데, 정당의 조직이나 목적, 활동이 민주화의무에 부합하여야 하고, 정치의사형성을 위한 정당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 국가원칙에 따라 활동하여야 한다. 이처럼 정당은 헌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
Ⅵ. 참고문헌
김유향, 「헌법 조문정리」, 윌비스, 2021.
장영수, 「헌법총론」, 홍문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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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22.08.10
  • 저작시기202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7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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