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 관련 규정과 판례
1) 안보관련 규정의 분석
2) 관련 판례 분석
(1) Saudi Arabia—Protection of IPRs
(2) Japan — Products and Technology
3. 안보상의 예외 조항에 대한 견해
4. 결론
5. 참고문헌
2. 관련 규정과 판례
1) 안보관련 규정의 분석
2) 관련 판례 분석
(1) Saudi Arabia—Protection of IPRs
(2) Japan — Products and Technology
3. 안보상의 예외 조항에 대한 견해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제를 단행하였다고 생각되어진다. 이에 한국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GATT 제I조 1항의 최혜국 대우 원칙, 제6조 1항의 양적 제한 금지 등에 위반됨을 근거로 일본을 WTO에 제소하여 현재 패널 심리 중에 있다. 류병운. \"국제 무역과 국가 안보: WTO의 안보 예외 남용 방지를 중심으로\" 홍익법학22, no.1 (2021): 101-129.
3. 안보상의 예외 조항에 대한 견해
국가의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더 나아가 국가의 존립과도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 무역 규정에서는 이러한 안보와 관한 규정에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안보 관련 규정들은 회원국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다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해당 조항이 남용될 위험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안보 규정이 남용될 경우에는 안보와는 크게 관련 없이 상대를 정치적,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보복조치의 차원에서 사용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장 보호무역을 위해 사용될 경우 자유무역이라는 국제 무역의 원칙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격화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분쟁이나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과 같은 상대국에 대한 보복조치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세계적 여파로 경제에 타격을 입은 국가들이 자국 경제의 보호를 위해 안보 규정을 내세우며 위장 보호무역을 실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에서 안보 예외 조항이 위장 보호무역 수단이 되거나 차별적인 무역 제한조치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WTO 분쟁심의위원회가 회원국의 안보 판단을 관할,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Saudi ArabiaProtection of IPRs의 사례처럼 WTO가 안보적 이유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긴 하지만 안보규정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보규정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나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 결론
최근 안보에 대한 위협과 대상의 다양화에 따른 안보개념 확대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제 무역 사이에서 나오는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안보 예외 조치에 대한 판단이 각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에서 안보 규정 남발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안보 규정의 남발은 국제무역의 기본원칙인 자유무역의 원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GATT 제21조의 안보 예외 조항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안보 규정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WTO의 안보와 관련된 규정들에 대하여 회원국이 관련 규정을 발동할 때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안보 예외 규정 남발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 규정의 개정, 조문의 추가 등은 더욱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 사항으로 피해를 보는 국가가 나오지 않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5. 참고문헌
관세 무역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 (1947)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 (1995)
류병운. \"국제 무역과 국가 안보: WTO의 안보 예외 남용 방지를 중심으로\" 홍익법학22, no.1 (2021): 101-129.
유현우. “WTO, 사우디 정부가 카타르 스포츠 방송에 대한 무단도용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4호. (2020)
3. 안보상의 예외 조항에 대한 견해
국가의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더 나아가 국가의 존립과도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 무역 규정에서는 이러한 안보와 관한 규정에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안보 관련 규정들은 회원국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다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해당 조항이 남용될 위험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안보 규정이 남용될 경우에는 안보와는 크게 관련 없이 상대를 정치적,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보복조치의 차원에서 사용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장 보호무역을 위해 사용될 경우 자유무역이라는 국제 무역의 원칙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격화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분쟁이나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과 같은 상대국에 대한 보복조치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세계적 여파로 경제에 타격을 입은 국가들이 자국 경제의 보호를 위해 안보 규정을 내세우며 위장 보호무역을 실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에서 안보 예외 조항이 위장 보호무역 수단이 되거나 차별적인 무역 제한조치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WTO 분쟁심의위원회가 회원국의 안보 판단을 관할,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Saudi ArabiaProtection of IPRs의 사례처럼 WTO가 안보적 이유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긴 하지만 안보규정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보규정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나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 결론
최근 안보에 대한 위협과 대상의 다양화에 따른 안보개념 확대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제 무역 사이에서 나오는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안보 예외 조치에 대한 판단이 각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에서 안보 규정 남발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안보 규정의 남발은 국제무역의 기본원칙인 자유무역의 원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GATT 제21조의 안보 예외 조항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안보 규정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WTO의 안보와 관련된 규정들에 대하여 회원국이 관련 규정을 발동할 때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안보 예외 규정 남발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 규정의 개정, 조문의 추가 등은 더욱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 사항으로 피해를 보는 국가가 나오지 않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5. 참고문헌
관세 무역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 (1947)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 (1995)
류병운. \"국제 무역과 국가 안보: WTO의 안보 예외 남용 방지를 중심으로\" 홍익법학22, no.1 (2021): 101-129.
유현우. “WTO, 사우디 정부가 카타르 스포츠 방송에 대한 무단도용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4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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