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특허제도의 필요성과 상충성 이해
(1) 특허제도의 이해
(2) 특허제도의 필요성
(3) 특허제도의 상충성
2) 코로나 19백신 개발 및 보급과 관련된 경제적 문제
3. 결론
참고문헌 강의안
2. 본론
1) 특허제도의 필요성과 상충성 이해
(1) 특허제도의 이해
(2) 특허제도의 필요성
(3) 특허제도의 상충성
2) 코로나 19백신 개발 및 보급과 관련된 경제적 문제
3. 결론
참고문헌 강의안
본문내용
를 지양하며 백신 개발 정보를 모두가 공유하여 공동의 건강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플랫폼으로 이러한 공공의 안녕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이해가 얽힌 기업들이 이러한 의료개발 정보의 공유나 특허포기, 무상공급의 이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어렵게 개발한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공유한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상당한 손실을 유발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개발에 투입된 자금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제약회사의 건전한 경제적 선순환이 저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의약품 개발이나 발명은 다른 발명에 비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수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상충되는 공공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특허권을 보장하고 제한 기간이 지나면 신약을 그대로 모방한 제네릭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신약의 보장 기간은 다른 지적 재산권보다 짧은 편이다. 즉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신약의 경우 일정 기간의 적절한 가격을 바탕으로 한 보급이 이루어져야 기업의 유지와 새로운 연구개발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품에 관한 특허는 인간의 생명권 및 건강권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제약사의 특허를 보장하는 기간만큼 가격방어가 가능하므로 의약품의 보편적인 접근성은 떨어지게 된다. 결국 제약사의 이익을 확보하고 새로운 기술과 개발을 위한 바탕을 보장하는 문제가 제약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인 인간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와 상충하고 있으며 각 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권력을 활용하거나 공적 자금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3. 결론
지식 재산은 근본적으로 상호 이해가 상충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지식이 재산이 되고 정보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헌대 산업사회에서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지식의 축적과 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권은 이러한 지식 재산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좋은 수단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지식의 근본적인 속성으로 인해 딜레마를 안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식의 종류와 그 지식이 활용되는 분야의 특성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이 추구하는 인간의 생명권이 의약품을 통해 확보하는 재산적 가치와 상충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코로나 19를 통한 팬데믹 시대에서 백신의 보급은 이러한 생명공학지식의 현대적 가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한다.
거시적으로 지식의 확대를 통해 기술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며 동시에 시장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이해가 얽힌 기업들이 이러한 의료개발 정보의 공유나 특허포기, 무상공급의 이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어렵게 개발한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공유한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상당한 손실을 유발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개발에 투입된 자금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제약회사의 건전한 경제적 선순환이 저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의약품 개발이나 발명은 다른 발명에 비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수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상충되는 공공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특허권을 보장하고 제한 기간이 지나면 신약을 그대로 모방한 제네릭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신약의 보장 기간은 다른 지적 재산권보다 짧은 편이다. 즉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신약의 경우 일정 기간의 적절한 가격을 바탕으로 한 보급이 이루어져야 기업의 유지와 새로운 연구개발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품에 관한 특허는 인간의 생명권 및 건강권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제약사의 특허를 보장하는 기간만큼 가격방어가 가능하므로 의약품의 보편적인 접근성은 떨어지게 된다. 결국 제약사의 이익을 확보하고 새로운 기술과 개발을 위한 바탕을 보장하는 문제가 제약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인 인간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와 상충하고 있으며 각 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권력을 활용하거나 공적 자금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3. 결론
지식 재산은 근본적으로 상호 이해가 상충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지식이 재산이 되고 정보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헌대 산업사회에서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지식의 축적과 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권은 이러한 지식 재산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좋은 수단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지식의 근본적인 속성으로 인해 딜레마를 안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식의 종류와 그 지식이 활용되는 분야의 특성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이 추구하는 인간의 생명권이 의약품을 통해 확보하는 재산적 가치와 상충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코로나 19를 통한 팬데믹 시대에서 백신의 보급은 이러한 생명공학지식의 현대적 가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한다.
거시적으로 지식의 확대를 통해 기술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며 동시에 시장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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