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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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법 =)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적재산권법

[주제]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기술개발경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 중 하나에 속하며, 그런 영향으로 처음에는 특허법 상 ‘발명’이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던 대상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생명과학 관련 ‘발명’으로 점점 널리 인정되어 왔다. ‘식물’ 분야를 논외로 한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위 3가지 종류별로 실제 ‘발명’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하시오. (15점)
(2) 특허권자인 A의 허락 없이 그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함부로 생산․판매하는 B를 상대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수단들에 한정함). (15점)


1.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두된 생명공학기술의 중요성
2. 생명공학기술과 관련된 발명 사례와 특허권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
1) 생명공학발명의 종류 및 다툼 사례
2) 특허법적 구제 수단의 종류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즉, B가 A의 물건을 팔면서 소비자들이 A의 브랜드 가치를 믿고 구입했음에도 떨어진 품질로 인해 A의 물건의 신용이 떨어졌다면 A는 B에게 손해 배상에 따라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해당 사건의 경우 B는 A의 특허권을 이유 없이 침해하여 A에게 속해야 할 상품의 이익을 자신이 얻었고, 반대로 A는 그만큼 상품을 팔지 못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이며, 민사 소송을 통해 B가 얻은 이익을 A에게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형사적 구제 수단은 특허권자 A가 침해자 B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걸어 침해죄를 주장하는 것이다. 특허침해죄는 특허법 제225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 결론
생명공학기술의 중요성과 범위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 시대에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며, 그 복잡성은 나날이 더해져 가는 만큼, 권리를 지켜야만 하는 특허법 또한 더불어 복잡해지고 더욱더 세밀해져만 가고 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생명공학기술을 가지고 경제적 이익이나 연구의 성취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등록하기 시작한 사례들에서는 과연 생명체를 특허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의 수정, 시대상에 따른 인식의 변화, 특허권 판단에 필수적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특허청이 직접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실무적인 부분으로 생명공학기술의 특허권이 이미 성립되어왔음을 보았다. 반면 생명공학기술이라는 고도성에 맞는 분야답게 특허권에 대한 분쟁도 굉장히 뜨겁고, Eli Lilly 제약회사의 사례처럼 도리어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들도 있는 것처럼, 특허권 자체에 대한 논란과 논쟁 또한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코로나바이러스-19 창궐과 같은 사건이 앞으로의 인류 역사상 또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기에, 생명공학기술은 계속해서 특허권을 통해 국가마다, 연구기관마다 조금씩 경쟁하고 발전해나갈 것이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계속해서 인류의 병에 대한 저항성은 커질 것이다. 특허권의 목적은 연구 및 개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통하여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에 있으므로, 생명공학기술의 특허권 확보와 특허권을 침해한 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의 구비, 그리고 논쟁과 분쟁을 통해 정립되어가는 특허법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명공학기술은 진보할 것이다.
4. 참고문헌
강준모, 「유럽연합에서의 생명공학 발명의 법적 보호」,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44호, 2013
조명선, 「생명공학발명과 특허」, 특허청, 제도동향 - BT지식재산권, 2015
이성우, 「[바이오특허] 생명체의 특허범위는?」, 매일경제, 2000, https://www.mk.co.kr/news/home/view/2000/11/160778/
최윤필, 「[가만한 당신] 서구의 유전자 수탈 반대한 콘라드 고린스키, ‘소수부족의 배신자’ 오명 쓰다」, 한국일보, 201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171531363007
류기찬, 「세계 각국의 동물특허제도 및 현황」, 특허청, 제도동향 BT 지식재산권, 1997, https://www.bioin.or.kr/board.do?num=119337&cmd=view&bid=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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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8.12
  • 저작시기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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