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법총칙
“착오”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판례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목차>
1. 사실관계와 주목해야 할 만한 부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그리고 착오에 대한 민법상 규율의 일반적 태도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4. 참고자료
“착오”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판례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목차>
1. 사실관계와 주목해야 할 만한 부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그리고 착오에 대한 민법상 규율의 일반적 태도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4. 참고자료
본문내용
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었을 경우, 별다른 검토 없이 바로 민법 제109조 적용을 인정한다. 민법 제109조에도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어야 하는데, 그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엔 이 같은 요건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리고 표의자의 중과실을 판단할 때에도, 대법원판결에서는 “매도인의 적극적인 행위 때문에 매수인이 착오에 빠지게 된 점, (...)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착오가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했을 만큼,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의 경우엔 중대 과실의 인정 여부를 완화해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설이 분분한데, 착오를 유발한 상대방의 보호 가치가 부정된다는 점에서 판례 태도는 충분히 수긍될 수 있을 것이라 보거나, 표의자의 잘못된 관념이 표의자가 아닌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었을 땐 그것에 의한 불이익도 착오의 위험을 생성, 실현케 한 상대방이 부담하는 게 정당하며 표의자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을 때 그에 대한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부담 지우는 대법원의 판결 태도는 정당하다는 등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갑의 직원이 ‘.’을 빠뜨려서 기존 매수단가의 100배의 금액으로 120억의 천문학적인 손해를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 실수를 용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대법원에서 논리적으로 잘 내준 것 같다. 즉,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단순 표의자의 사정으로 한정을 지어 보는 판결 태도는 그 거래로 인해 실질적으로 폭리에 가까운 이득을 본 쪽이 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갑의 직원은 정확한 금액을 써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해서 큰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지만, 한 개인이 한순간의 잘못된 실수로 120억이나 되는 막대한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은 그 부담이 너무나도 크고, 또 정의에 잘 들어맞지 않는 것이다. 특히 막대한 손해의 거래가 불과 몇 초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을이 평소와는 달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행동한 부분이 너무나도 빤히 보이는 일이며, 특히 이것이 갑의 실수이자 착오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면 나는 어느 정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보호하는 민법 제109조를 참작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효율과 정확성이 현대 사회에서는 기본 소양이 되었지만,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은 여전히 실수가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해야 하는 법률에서도 사회의 정의를 위해 어느 정도 ‘인간성’을 인정해줄 뿐 아니라 보장해줘야 한다고도 생각한다.
3. 참고문헌
김동환, 임형석, 「착오에 대한 민법상 규율의 재구성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다49794 판결을 계기로」,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73호, 2015
김연순, 박민선, ’[Pim톡스] 미래에셋 선물 대형사고.. 120억 손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00211000766
’선물 스프레드‘, 국어사전,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갑의 직원이 ‘.’을 빠뜨려서 기존 매수단가의 100배의 금액으로 120억의 천문학적인 손해를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 실수를 용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대법원에서 논리적으로 잘 내준 것 같다. 즉,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단순 표의자의 사정으로 한정을 지어 보는 판결 태도는 그 거래로 인해 실질적으로 폭리에 가까운 이득을 본 쪽이 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갑의 직원은 정확한 금액을 써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해서 큰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지만, 한 개인이 한순간의 잘못된 실수로 120억이나 되는 막대한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은 그 부담이 너무나도 크고, 또 정의에 잘 들어맞지 않는 것이다. 특히 막대한 손해의 거래가 불과 몇 초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을이 평소와는 달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행동한 부분이 너무나도 빤히 보이는 일이며, 특히 이것이 갑의 실수이자 착오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면 나는 어느 정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보호하는 민법 제109조를 참작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효율과 정확성이 현대 사회에서는 기본 소양이 되었지만,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은 여전히 실수가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해야 하는 법률에서도 사회의 정의를 위해 어느 정도 ‘인간성’을 인정해줄 뿐 아니라 보장해줘야 한다고도 생각한다.
3. 참고문헌
김동환, 임형석, 「착오에 대한 민법상 규율의 재구성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다49794 판결을 계기로」,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73호, 2015
김연순, 박민선, ’[Pim톡스] 미래에셋 선물 대형사고.. 120억 손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00211000766
’선물 스프레드‘, 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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