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원고
2. 피고
3. 판사
4. 출처 및 참고문헌
2. 피고
3. 판사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소송 총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판사는 사건 수수료 접대비 해당 여부에서 내용이나 형식 및 취지들을 종합하면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어떠한 항목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지 여부가 문제로 여겨진다면 그 비용이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이 정한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든지, 손비에는 해당하나 구 법인세법 제19조의 2부터 제28조까지 정한 손금불산입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을 책임지는 과세관청이 입증을 주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용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 위와 같은 인정 사실과 앞에서 본 각 증거, 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수수료가 그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단순히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 사측 제공 ‘4대법원2020두40389(20200924)접대비 및 판매부대비용’
결론적으로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용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 위와 같은 인정 사실과 앞에서 본 각 증거, 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수수료가 그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단순히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 사측 제공 ‘4대법원2020두40389(20200924)접대비 및 판매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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