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요
제1심판결
제2심판결
대법원판결
제1심판결
제2심판결
대법원판결
본문내용
다.2) 추가 내용 ① : 정당한 세액의 산정법원은 ‘정당한 세액의 산정’에 대해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면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수수료’를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 한도 초과’를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후 부과처분을 한 부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또한 2010부터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 사건 수수료’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이 사건 수수료 계약’에 따른 약정지급기일이 속한 과세 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정당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다.3) 추가 내용 ② :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 여부원고 ‘JJ 주식회사’는 ‘제1심판결’에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대해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밝혔다.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가산세’와 관련된 법리를 정리하였다. 또한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시기가 명백하고, 약정에 따라 실제로 수수료를 지급한 바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4) ‘제2심판결’의 최종 판결‘제1심판결’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으로 보고 전부 취소하였다. 그러나 ‘제2심판결’에서는 2010부터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모두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에서 원고가 전액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달리, ‘제2심판결’에서는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대법원판결대법원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여기에서 ‘상고’란 항소심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하는 불복신청이고, ‘부대상고’란 피상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피고 ‘○○ 세무서장’의 판결 불복으로 인해 최종 판결을 원하였고, 이에 원고 ‘JJ 주식회사’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하기를 원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앞선 판결의 내용에 변동이 없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대법원판결대법원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여기에서 ‘상고’란 항소심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하는 불복신청이고, ‘부대상고’란 피상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피고 ‘○○ 세무서장’의 판결 불복으로 인해 최종 판결을 원하였고, 이에 원고 ‘JJ 주식회사’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하기를 원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앞선 판결의 내용에 변동이 없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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