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미국판결
3. 일본판결
4. 우리나라 판결
5. 맺음말
2. 미국판결
3. 일본판결
4. 우리나라 판결
5. 맺음말
본문내용
태도와 같이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의견의 표명과 사실의 적시는 구별됨을 전제로 하여 공정한 논평의 법리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설로 인정되고 있다. 堀內 明, "公正な論評", {新·裁判實務大系 9 -名譽·プライバシ-保護關係訴訟法}, 2001, p.38. 아래에서는 위 법리가 판결례를 통하여 승인되기에 이른 경위를 살펴본다.
16) 大石泰彦, "公正な論評(ファア·コッメント)の法理", {現代判例民法學 理論 展望 : 森川章先生古稀祝賀論文集}, 1999, p.558에서 재인용.
17) 山川洋一郞, "公正な論評", 『現代損害賠償法講座 2 - 名譽·プライバシ-』, 1972, p.184.
18) 大石泰彦, 위의 논문, p.554.
19) 山口成樹, "論評を主題としてビラの配布行爲につき名譽毁損は成立しないが, 配布行爲に起因して第三者が行った平穩な生活の侵害につき配布者の不法行爲は成立する", {法學協會雜誌} 109권 11호(1992. 11), pp.1808-1809에서 재인용. 다만 최고재판소는, 위 전단 배포행위 이후 심야에 원고들의 집에 비난성 익명전화나 무언전화가 걸려온 데 대하여는 그와 같은 피해가 피고의 전단 배포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는 이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의 사생활의 평온 등의 인격적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한 데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였다.
20) 堀內 明, 위의 논문, pp.40-41 참조.
21) 大石泰彦, 위의 논문, pp.561-562과 八木一洋, "1. 特定の事實を基礎とする意見ないし論評の表明による名譽棄損において行爲者が右事實を眞實と信ずるにつき相當の理由がある場合の不法行爲の成否, 2. 名譽毁損の成否が問題となっている新聞記事における事實の摘示と意見ないし論評の表明との區別, 3. 特定の者において新聞報道等により犯罪の嫌疑の存在が廣く知れ渡っていたこととその者が當該犯罪を行ったと公表した者において右のように信ずるについての相當の理由", {法曹時報} 51권 2호(1999. 2), pp.257-261에서 재인용.
22) 아래의 내용은 堀內 明, 위의 논문, pp.42-43과 八木一洋, 위의 논문, pp.263-267에서 재인용.
23) 최고재판소의 위 판결 2건의 평가에 관하여는 堀內 明, 위의 논문, pp.43-44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의견 내지 논평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 의견 내지 논평의 영역을 일탈한 경우에는 설사 전제사실에 관하여 진실성의 증명이 이루어지거나 상당성의 입증에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堀內 明, 위의 논문, p.44.
24) 한기택, "광의의 의견 또는 논평에 의한 명예훼손", {대법원판례해설 32호(99년 상반기)}1999, p.286 참조.
25) 이 판결에 관한 평석으로는 한기택, 위의 논문 참조.
26) 이 판결에서 제시된 논평 또는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그 이후에 선고된 대부분의 하급심판결들에서 기본적인 법리로서 인용되고 있다.
27) 전원열,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요건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1, p.217 참조.
28)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공1997상, 1689)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본문 소정의 '사실의 적시'의 개념에 관하여도 이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시하였다.
29) 법원 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 자료 중 논평 또는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으로서 앞서 본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이후에 선고된 최근 판결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아래에 인용된 각 하급심판결의 확정 여부는 2002. 2. 15.까지 확인된 내용이다.
30)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조선일보사에 대한 패소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다.
3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 5. 11. 선고 99카합1131 판결.
32)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36405 판결.
33) 이 사건의 제1심법원은, 월간 {말}지 기사의 표현은 비록 의견 내지 논평의 표명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사상의 과장 내지 강조, 또는 단순한 비유적 표현방법을 넘어 인신공격에 이를 정도로서 의견 내지 논평으로서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였었다(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9. 11. 19. 선고 99가합1154 판결).
34) 2001. 8. 17. 상고이유서 불제출을 이유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3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 3. 12. 선고 98가합14917 판결.
36) 이 글에서 인용한 부분 이외의 기사내용에 대한 원고의 명예훼손 주장도 모두 배척하였다.
37) 법원은 같은 사건에서, 대한매일신보의 기사내용 중 원고 소속 문일현 기자가 작성한 이른바 '언론문건'의 작성 및 전달경위에 관한 부분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38)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중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과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설시부분이나 Ollman 판결에서 Starr 판사가 열거한 네 가지 요소 중 '내용의 입증가능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특정한 언어의 통상적인 용법과 의미, 그 내용이 들어있는 문맥에서의 좁은 의미, 그 내용이 보도된 보다 광범위한 문맥 또는 배경등이 그 예이다.
39) 입증가능 여부의 기준은 Ollman 판결에 언급된 네 가지 요소 중의 하나이고, Milkovich 판결에서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의 구분기준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40) 위에서 인용한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참조.
16) 大石泰彦, "公正な論評(ファア·コッメント)の法理", {現代判例民法學 理論 展望 : 森川章先生古稀祝賀論文集}, 1999, p.558에서 재인용.
17) 山川洋一郞, "公正な論評", 『現代損害賠償法講座 2 - 名譽·プライバシ-』, 1972, p.184.
18) 大石泰彦, 위의 논문, p.554.
19) 山口成樹, "論評を主題としてビラの配布行爲につき名譽毁損は成立しないが, 配布行爲に起因して第三者が行った平穩な生活の侵害につき配布者の不法行爲は成立する", {法學協會雜誌} 109권 11호(1992. 11), pp.1808-1809에서 재인용. 다만 최고재판소는, 위 전단 배포행위 이후 심야에 원고들의 집에 비난성 익명전화나 무언전화가 걸려온 데 대하여는 그와 같은 피해가 피고의 전단 배포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는 이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의 사생활의 평온 등의 인격적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한 데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였다.
20) 堀內 明, 위의 논문, pp.40-41 참조.
21) 大石泰彦, 위의 논문, pp.561-562과 八木一洋, "1. 特定の事實を基礎とする意見ないし論評の表明による名譽棄損において行爲者が右事實を眞實と信ずるにつき相當の理由がある場合の不法行爲の成否, 2. 名譽毁損の成否が問題となっている新聞記事における事實の摘示と意見ないし論評の表明との區別, 3. 特定の者において新聞報道等により犯罪の嫌疑の存在が廣く知れ渡っていたこととその者が當該犯罪を行ったと公表した者において右のように信ずるについての相當の理由", {法曹時報} 51권 2호(1999. 2), pp.257-261에서 재인용.
22) 아래의 내용은 堀內 明, 위의 논문, pp.42-43과 八木一洋, 위의 논문, pp.263-267에서 재인용.
23) 최고재판소의 위 판결 2건의 평가에 관하여는 堀內 明, 위의 논문, pp.43-44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의견 내지 논평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 의견 내지 논평의 영역을 일탈한 경우에는 설사 전제사실에 관하여 진실성의 증명이 이루어지거나 상당성의 입증에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堀內 明, 위의 논문, p.44.
24) 한기택, "광의의 의견 또는 논평에 의한 명예훼손", {대법원판례해설 32호(99년 상반기)}1999, p.286 참조.
25) 이 판결에 관한 평석으로는 한기택, 위의 논문 참조.
26) 이 판결에서 제시된 논평 또는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그 이후에 선고된 대부분의 하급심판결들에서 기본적인 법리로서 인용되고 있다.
27) 전원열,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요건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1, p.217 참조.
28)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공1997상, 1689)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본문 소정의 '사실의 적시'의 개념에 관하여도 이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시하였다.
29) 법원 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 자료 중 논평 또는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으로서 앞서 본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이후에 선고된 최근 판결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아래에 인용된 각 하급심판결의 확정 여부는 2002. 2. 15.까지 확인된 내용이다.
30)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조선일보사에 대한 패소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다.
3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 5. 11. 선고 99카합1131 판결.
32)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36405 판결.
33) 이 사건의 제1심법원은, 월간 {말}지 기사의 표현은 비록 의견 내지 논평의 표명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사상의 과장 내지 강조, 또는 단순한 비유적 표현방법을 넘어 인신공격에 이를 정도로서 의견 내지 논평으로서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였었다(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9. 11. 19. 선고 99가합1154 판결).
34) 2001. 8. 17. 상고이유서 불제출을 이유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3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 3. 12. 선고 98가합14917 판결.
36) 이 글에서 인용한 부분 이외의 기사내용에 대한 원고의 명예훼손 주장도 모두 배척하였다.
37) 법원은 같은 사건에서, 대한매일신보의 기사내용 중 원고 소속 문일현 기자가 작성한 이른바 '언론문건'의 작성 및 전달경위에 관한 부분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38)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중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과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설시부분이나 Ollman 판결에서 Starr 판사가 열거한 네 가지 요소 중 '내용의 입증가능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특정한 언어의 통상적인 용법과 의미, 그 내용이 들어있는 문맥에서의 좁은 의미, 그 내용이 보도된 보다 광범위한 문맥 또는 배경등이 그 예이다.
39) 입증가능 여부의 기준은 Ollman 판결에 언급된 네 가지 요소 중의 하나이고, Milkovich 판결에서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의 구분기준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40) 위에서 인용한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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