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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청소년 문화의 특수성과 연령대의 정책적 고려 때문이다.
다만 청년기본법의 다른 내용을 보면 24세 이하로 연령을 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내용이 많다.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청소년 발달과 활동, 보호, 복지가 필요한지도 생각해봤다. 그렇기 때문에 24세 이하가 아니라 19세 이하를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년기본법의 다른 내용을 보면 24세 이하로 연령을 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내용이 많다.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청소년 발달과 활동, 보호, 복지가 필요한지도 생각해봤다. 그렇기 때문에 24세 이하가 아니라 19세 이하를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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