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5. 200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5. 2000년대
본문내용
장애범주를 10개 범주에서 15개 범주로 확대함.
4) (개정)정신보건법(2000. 1. 13. 일부 개정)
⑴ 시ㆍ도지사가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정신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
⑵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 우 그 시설폐쇄 또는 사업정지와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과태료만 부과하도 록 함.
⑶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중지제도를 폐지하여 당해 환자의 퇴원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함.
5) (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01. 5. 24. 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하여금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규정함.
6) (개정)청소년보호법(2001. 5. 24. 개정)
⑴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이라도 당해연도 중에 만19세가 되 는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함.
⑵ 청소년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함.
⑶ 청소년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 업원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
7) 의료급여법(의료보호법을 2001. 5. 24. 개정)
⑴ 의료보호법 → 의료급여법
⑵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증진
⑶ 이 법의 근거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함.
⑷ 보건복지부에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설치함.
⑸ 의료급여의 내용에 예방ㆍ재활을 추가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에 대한 권리 를 강화함.
⑹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수급권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위해 제정됨.
8)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 1. 19. 제정)
이 법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 써 보험재정을 건전화하는 데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해 제정됨.
9) 아동복지법(200. 1. 12. 전면개정)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그 신분을 변경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규정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함.
⑴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함.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아동학대에 대하여 신고를 의무화하고 긴급전화 설치 및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갖춤.
10) 모ㆍ부자복지법(2002. 12. 18. 일부개정)
기존의 모자복지법에서는 여성이 세대주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이 경제적ㆍ사회적 지 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지 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11) 건강가정지원법(2004. 2. 9. 제정)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 을 강구하며, 가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건강가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 시행함.
12)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5. 12. 29. 일부 개정)
13) 긴급복지지원법(2005. 12. 23. 제정)
⑴ 제정목적 : 이법은 경제 양극화 및 이혼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질병과 같은 갑 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지원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며 기존의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됨.
⑵ 이 법은 5년이라는 시한이 정해진 한시법으로서 2010. 12. 22일 까지 유효한 법이다.
⑶ 긴급지원대상자 : 가족구성원이 사망ㆍ 가출 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거나 부모의 이혼 등으 로 인하여 방임ㆍ유기되는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이법에 의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 한 자
⑷ 긴급지원은 생계ㆍ의료ㆍ주거ㆍ사회복지시설이용 등에 필요한 금전 또는 현물 지원과 민간 의 긴급지원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상담ㆍ정보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가 소득ㆍ재산 등에 비추어 지원이 적정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이 사후조사에 대하 여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지원 중단이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14)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 8. 4. 제정)
⑴ 목적 :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⑵ 기본방향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연령·성별·장애·지역·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⑶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 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 야 한다.
4) (개정)정신보건법(2000. 1. 13. 일부 개정)
⑴ 시ㆍ도지사가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정신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
⑵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 우 그 시설폐쇄 또는 사업정지와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과태료만 부과하도 록 함.
⑶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중지제도를 폐지하여 당해 환자의 퇴원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함.
5) (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01. 5. 24. 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하여금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규정함.
6) (개정)청소년보호법(2001. 5. 24. 개정)
⑴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이라도 당해연도 중에 만19세가 되 는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함.
⑵ 청소년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함.
⑶ 청소년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 업원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
7) 의료급여법(의료보호법을 2001. 5. 24. 개정)
⑴ 의료보호법 → 의료급여법
⑵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증진
⑶ 이 법의 근거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함.
⑷ 보건복지부에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설치함.
⑸ 의료급여의 내용에 예방ㆍ재활을 추가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에 대한 권리 를 강화함.
⑹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수급권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위해 제정됨.
8)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 1. 19. 제정)
이 법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 써 보험재정을 건전화하는 데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해 제정됨.
9) 아동복지법(200. 1. 12. 전면개정)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그 신분을 변경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규정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함.
⑴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함.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아동학대에 대하여 신고를 의무화하고 긴급전화 설치 및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갖춤.
10) 모ㆍ부자복지법(2002. 12. 18. 일부개정)
기존의 모자복지법에서는 여성이 세대주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이 경제적ㆍ사회적 지 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지 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11) 건강가정지원법(2004. 2. 9. 제정)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 을 강구하며, 가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건강가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 시행함.
12)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5. 12. 29. 일부 개정)
13) 긴급복지지원법(2005. 12. 23. 제정)
⑴ 제정목적 : 이법은 경제 양극화 및 이혼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질병과 같은 갑 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지원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며 기존의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됨.
⑵ 이 법은 5년이라는 시한이 정해진 한시법으로서 2010. 12. 22일 까지 유효한 법이다.
⑶ 긴급지원대상자 : 가족구성원이 사망ㆍ 가출 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거나 부모의 이혼 등으 로 인하여 방임ㆍ유기되는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이법에 의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 한 자
⑷ 긴급지원은 생계ㆍ의료ㆍ주거ㆍ사회복지시설이용 등에 필요한 금전 또는 현물 지원과 민간 의 긴급지원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상담ㆍ정보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가 소득ㆍ재산 등에 비추어 지원이 적정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이 사후조사에 대하 여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지원 중단이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14)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 8. 4. 제정)
⑴ 목적 :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⑵ 기본방향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연령·성별·장애·지역·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⑶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 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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