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 현황
(1) 취득단계의 부동산 세제
(2) 보유단계의 부동산 세제
(3) 양도단계의 부동산 세제
2.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
(1) 이중과세 문제
(2) 과세대상의 문제
(3) 과세표준의 문제
(4) 과중한 세부담의 문제
3.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개선방안
(1) 과세대상 보편화
(2) 과세표준 개선
(3) 세부담의 완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 현황
(1) 취득단계의 부동산 세제
(2) 보유단계의 부동산 세제
(3) 양도단계의 부동산 세제
2.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
(1) 이중과세 문제
(2) 과세대상의 문제
(3) 과세표준의 문제
(4) 과중한 세부담의 문제
3.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개선방안
(1) 과세대상 보편화
(2) 과세표준 개선
(3) 세부담의 완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의 형태를 보인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인적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과세대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 역시 문제점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을 보유한 모든 국민 및 전체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예외적으로 조세감면 등의 규정을 두어 개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과세대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과세표준 개선
과세표준 문제는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매년 결정하여 공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 주택 및 토지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를 통해 시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될 수 있고, 가격의 결정이나 공시 등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가격의 상승이 있는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처분시 양도소득세를 통해 과세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가격결정기관 및 권한의 통합도 필요하다. 현행 세법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국세청장, 시장 등이 권한 및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가격결정기관을 통해 통합하고 평가기구의 공신력을 재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세부담의 완화
종합부동산세의 과도한 세부담은 현재까지도 논란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최근에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이 정치적 쟁점으로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세를 이미 납부하고 있음에도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과세부담이 과중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순자산에 대한 과세만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 주택 및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의 경우, 이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과중한 세부담을 어느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토지와 건물의 통합적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이중과세의 문제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의 타당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과중한 과세부담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부동산 세제의 경우 정책적 목적도 가지고 있으므로, 주택안정과 과도한 부동산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 수준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보다 전문성있고 심도있는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Ⅳ. 참고문헌
송상훈, 「부동산세제 개편과 지방재정」, 경기개발연구원, 2013.
국회예산정책처, 「부동산세제 현황 및 최근 논의동향」, 국회예산정책처, 2019.
유제필, 「종합부동산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2011.
(2) 과세표준 개선
과세표준 문제는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매년 결정하여 공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 주택 및 토지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를 통해 시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될 수 있고, 가격의 결정이나 공시 등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가격의 상승이 있는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처분시 양도소득세를 통해 과세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가격결정기관 및 권한의 통합도 필요하다. 현행 세법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국세청장, 시장 등이 권한 및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가격결정기관을 통해 통합하고 평가기구의 공신력을 재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세부담의 완화
종합부동산세의 과도한 세부담은 현재까지도 논란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최근에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이 정치적 쟁점으로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세를 이미 납부하고 있음에도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과세부담이 과중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순자산에 대한 과세만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 주택 및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의 경우, 이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과중한 세부담을 어느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토지와 건물의 통합적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이중과세의 문제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의 타당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과중한 과세부담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부동산 세제의 경우 정책적 목적도 가지고 있으므로, 주택안정과 과도한 부동산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 수준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보다 전문성있고 심도있는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Ⅳ. 참고문헌
송상훈, 「부동산세제 개편과 지방재정」, 경기개발연구원, 2013.
국회예산정책처, 「부동산세제 현황 및 최근 논의동향」, 국회예산정책처, 2019.
유제필, 「종합부동산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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