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현행 체포제도 중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를 다룬 판례를 각각 1개 이상씩 찾아 쟁점을 정리하고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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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현행 체포제도 중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를 다룬 판례를 각각 1개 이상씩 찾아 쟁점을 정리하고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6도5814 판결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긴급체포의 의의와 요건
(4) 긴급체포의 판단기준
(5) 평가
2. 2011도3682 판결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현행범체포의 의의와 요건
(4)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4.
두 번째,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원은 이를 현행범체포의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9.1.26. 선고, 98도3029 판결.
이러한 체포의 필요성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긴급체포와 마찬가지로 수사주체의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불심검문에 응하여 운전면허증을 이미 교부한 상태이고, 인근 주민도 피고인의 욕설을 직접 들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즉, 해당 사건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하였고, 위법한 체포라고 해석하고 있다.
(4) 평가
해당 사건은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쟁점으로 하는 사건이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체포의 요건은 범죄의 실행 중 또는 즉후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 뿐이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범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현행범체포를 인정하면서 체포의 필요성을 현행범체포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생각건대,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체포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이러한 체포의 필요성을 타당하게 판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행범체포의 취지를 고려할 때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긴급체포와의 차이점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범죄의 필요성을 현행범체포의 요건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긴급체포의 경우 범죄혐의의 의심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현행범체포는 죄증이 명백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한다면, 현행범체포에 대한 요건으로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법원의 태도는 아쉬움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다. 법원은 2016도5814 판결에서 체포의 긴급성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언제 마약을 투약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 마약 투약 결과가 나오지 않아 수사가 제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피고인의 주소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긴급체포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다 완화된 요건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011도3682 판결에서는 현행범체포에 대하여 체포의 필요성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서는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원은 일관되게 이를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 역시 현행범체포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일반인에 의한 체포가 허용되는 만큼, 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함으로써 범죄행위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Ⅳ. 참고문헌
이창현, 「긴급체포의 요건과 그 판단기준」, 한국외국어대학교, 2017.
황문규, 「현행범체포의 요건으로서 체포의 필요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2014.
대법원, 1999.1.26. 선고, 98도3029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62 판결.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58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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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11.04
  • 저작시기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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