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설]
1.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
2. 준현행범인
3. 체포의 주체
4. 체포의 요건
5. 체포시의 절차
6. 체포 후의 조치
7. 현행범인의 체포와 압수수색검증
8. 체포된 자의 지위 및 체포제도의 문제점
1.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
2. 준현행범인
3. 체포의 주체
4. 체포의 요건
5. 체포시의 절차
6. 체포 후의 조치
7. 현행범인의 체포와 압수수색검증
8. 체포된 자의 지위 및 체포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처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강제력의 사용은 체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6. 체포 후의 조치
(1)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구속기간은 체포 후부터 적용된다.
(3)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에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7. 현행범인의 체포와 압수수색검증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8. 체포된 자의 지위 및 체포제도의 문제점
(1) 체포(긴급체포, 현행범인의 체포)된 자의 지위
① 접견교통권의 보장 : 체포된 피의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제200조의5, 제89조, 제209조)
②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의 보장 :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1항). 문제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상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만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제214조의2 제1항) 영장없이 체포된 자, 즉 긴급체포된 피의자,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 또는 사실상 불법구금된 자에게도 이러한 적부심사청구권이 인정되는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a. 학설 :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라는 헌법 제12조 제6항에 근거하여 사실상 구금된 피의자에게도 청구권이 있다는 긍정설과 형사소소업이 명문으로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입법론상으로는 몰라도 현행법 해석론상으로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한한다는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b. 판례 : 대법원은「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등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이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적부심사청구권을 제한한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에 따라 그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여 적극설을 따르고 있다.
6. 체포 후의 조치
(1)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구속기간은 체포 후부터 적용된다.
(3)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에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7. 현행범인의 체포와 압수수색검증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8. 체포된 자의 지위 및 체포제도의 문제점
(1) 체포(긴급체포, 현행범인의 체포)된 자의 지위
① 접견교통권의 보장 : 체포된 피의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제200조의5, 제89조, 제209조)
②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의 보장 :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1항). 문제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상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만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제214조의2 제1항) 영장없이 체포된 자, 즉 긴급체포된 피의자,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 또는 사실상 불법구금된 자에게도 이러한 적부심사청구권이 인정되는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a. 학설 :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라는 헌법 제12조 제6항에 근거하여 사실상 구금된 피의자에게도 청구권이 있다는 긍정설과 형사소소업이 명문으로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입법론상으로는 몰라도 현행법 해석론상으로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한한다는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b. 판례 : 대법원은「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등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이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적부심사청구권을 제한한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에 따라 그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여 적극설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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