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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① 범죄의 명백성
현행범인은 체포시에 특정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여야 한다. 외형상죄를 범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할 수 없다. (예: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의 존재가 명백한 경우). 소송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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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는 체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 될 수 있다. 그러나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청구사유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발부를 요건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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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에 따라 그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여 적극설을 따르고 있다. [서설]
1.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
2. 준현행범인
3. 체포의 주체
4. 체포의 요건
5. 체포시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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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소송법_강제처분인 체포, 구속의 의의와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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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와 연계함이 없이 보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권리보석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의 피의자심문 절차에서 구속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보석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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