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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하거나 사인으로부터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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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두 번째,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원은 이를 현행범체포의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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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
(1) 의의
(2) 요건
(3) 사안에의 적용
4. 여론: 현행범을 인정함에 있어 범죄의 명백성과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과의 관계
Ⅴ.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
1. 적법절차원칙의 현행범에의 적용 여부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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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포하는 경우에 현행범인의 저항을 받는 때에는 사회통념상 체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강제력의 사용은 체포의 적절한 수단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체포를 이유로 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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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당시 서무실에 앉아 있던 위 교사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경찰관들에게 명백히 인식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그를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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