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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에 따라 그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여 적극설을 따르고 있다. [서설]
1.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
2. 준현행범인
3. 체포의 주체
4. 체포의 요건
5. 체포시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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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는 체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 될 수 있다. 그러나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청구사유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발부를 요건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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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제211조 제2항).
2) 요건
① 범죄의 명백성
현행범인은 체포시에 특정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여야 한다. 외형상죄를 범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할 수 없다. (예: 위법성조각사유
형사소송법 체포영장에 의한 체, 체포의 개념 체포 후의 조치), 요건, 절차, 체포 후의 조치), 긴급체포(의의, 요건, 절차, 긴급체포와 압수, 수색, 검증), 현행범인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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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이 되지만 증거인멸위험은 체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다) 비례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은 구속법을 지배하는 원칙이므로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도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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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의 요건으로 명시된 것은 강제적이고 체포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4에 규정된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규정은 사문화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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