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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압수·수색) 및 수사기관의 행위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예를 들면 현행범체포)혹은 이미 일정한 범위에서 법원이 판단을 하고 있는 사안에 관한 경우, 예를 들면 영장을 기초로 한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에는 실질적으로 영장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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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할 수 있고(제212조) 영장주의 예외에 해당한다. 취지는 긴급한 체포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죄증이 확실하여 인권침해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인정된다.
(1)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제211조 제1항)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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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후부터 적용된다.
(3)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에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7. 현행범인의 체포와 압수수색검증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영장없이 타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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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는 수사 초기에 단기간에 걸친 피의자의 간편한 신병확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체포의 요건은 구속의 경우에 비하여 완화되지 않을 수 없다. 체포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즉 통상체포와 긴급체포 및 현행범인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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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 사후에 무조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 임의제출물의 압수(영치)
- 공판정 내에서의 압수
⑤ 압수물의 처리
-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자청보관의 원칙
위탁보관
폐기처분
대가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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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압수수색, 검증, 형사법 압수수색, 형사법상 압수, 수색, 검증(의의, 절차, 사후절차,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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