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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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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해야 하고, 일반사인으로부터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3)체포사실 통지
영장에 의한 체포에서의 경우와 같다.
(4)구속영장 청구
긴급체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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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포 또는 구속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등을 고려할 때 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된 피의자에게도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사법경찰리에 의한 긴급체포 독자성 인정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은 긴급체포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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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사법심사에 맡기고 있다. 결국 긴급체포의 범죄진압과 범죄혐의자의 일시적 격리를 위한 수사기관의 효율적인 체포제도라 할 수는 없다.
Ⅶ. 형사소송과 적법절차
헌재는 적법절차의 헌법적 의의에 대하여「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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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현행범 체포는 할 수 없다. 또한실무에서도 현행범으로는 체포하지 않고 거의 긴급체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Ⅳ. 지명수배자 검거시 절차 개선안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발생 직후의 범인에 대한 체포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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