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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 사후에 무조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 임의제출물의 압수(영치)
- 공판정 내에서의 압수
⑤ 압수물의 처리
-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자청보관의 원칙
위탁보관
폐기처분
대가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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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압수수색, 검증, 형사법 압수수색, 형사법상 압수, 수색, 검증(의의, 절차, 사후절차,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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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 체포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형사소송법의 제200조의3에서 규정하는 긴급체포는 48시간 동안은 법원의 어떠한 절차나 검증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상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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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영장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다.
③ 사후영장의 발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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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교
구분
증인신문의 청구(§211의2)
증거보전(§184)
청구권자
검사
검사피의자피고인변호인
요건
참고인의 출석 또는 진술거부
증거보전의 필요성(예: 증거의 멸실, 증거가치의 변화 우려 등)
증거조사의 방법
증인신문
압수수색검증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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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고,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제216조). 그러나 일반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는 없다.
(3) 체포후의 절차
1) 현행범인의 인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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