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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때, ㉡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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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시.
(4) 위법수집증거의 배제필요
① 적법절차의 보장
우리나라 헌법은 제12조 1항에 형사절차법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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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사의 허가를 얻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205조).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인된 경우에 검사 또는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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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사법심사에 맡기고 있다. 결국 긴급체포의 범죄진압과 범죄혐의자의 일시적 격리를 위한 수사기관의 효율적인 체포제도라 할 수는 없다.
Ⅶ. 형사소송과 적법절차
헌재는 적법절차의 헌법적 의의에 대하여「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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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할 수 있다.
3.절차
(1)주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인도 가능하다.
(2)미란다 원칙 고지
사인과 달리 수사기관의 경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체포할 수 없다.
(3)실력행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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