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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의 존재가 명백한 경우). 소송조건의 존재는 체포의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가 없어도 체포할 수 있으나, 고소의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체포할 수 없다.
② 체포의 필요성
긴급체포의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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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더 이상의 지체를 허용하지 않는 최장의 시간이 48시간이라는 기속적 요건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 재체포의 제한
긴급 체포되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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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사실 또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집행을 완료한 후에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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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현행범 체포는 할 수 없다. 또한실무에서도 현행범으로는 체포하지 않고 거의 긴급체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Ⅳ. 지명수배자 검거시 절차 개선안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발생 직후의 범인에 대한 체포와 구속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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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영장을 요구한 형사소송법은 무엇보다 임의동행이라는 불법한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체포영장 도입 이후에도 이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대부분의 체포는 긴급체포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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