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명수배자는 범죄가 이미 성립하여 도주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자이므로 현행범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현행범 체포는 할 수 없다. 또한실무에서도 현행범으로는 체포하지 않고 거의 긴급체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Ⅳ. 지명수배자 검거시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04.05.3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지명수배자가 됨 → 긴급체포나 자진출두 → 처벌 또는 포주에게 넘겨짐.
2. 성매매 행위
포주가 폭행 또는 협박, 선불금 등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강요죄가 성립하며 강요에 의해 하게된 불법행위(성매매)는 처벌되지 않는다.(
|
- 페이지 18페이지
- 가격 9,000원
- 등록일 2013.07.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여한다고 해서 긴급체포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남용될 우려는 전혀 없어 보인다.
Ⅶ. 향후 인신구속제도, 긴급체포제도의 개선 방안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영장의 문제는 인신구속제도 자체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현재 사개위 다수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08.11.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불법체포 또는 구속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등을 고려할 때 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된 피의자에게도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사법경찰리에 의한 긴급체포 독자성 인정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3.12.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인된 경우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제203조의2).
② 피고인에 구속기간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5.04.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