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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체포한 일시와 장소, 구금한 장소, 체포자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를 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00조의 3 제4항, 규칙 제95조 제2항)
2) 검사의 승인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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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위한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정익우, 지명수배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찰 106, 1995. 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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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범 체포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즉 지명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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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제도는 여전히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체포가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이론적, 현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긴급성으로 인해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체포한 다음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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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체포와 긴급체포는 그 요건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다. 긴급체포의 경우, 영장에 의한 체포와 달리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한 체포의 긴급성이 인정되어 영장절차를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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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에 대한 요건으로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법원의 태도는 아쉬움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다. 법원은 2016도5814 판결에서 체포의 긴급성을 엄격하게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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