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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54건

체포하거나 사인으로부터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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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포하는 경우에 현행범인의 저항을 받는 때에는 사회통념상 체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강제력의 사용은 체포의 적절한 수단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체포를 이유로 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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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체포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민사법상 문제를 살펴보면, 민간경비와 관련된 것 중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율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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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의 요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며, 사인의 경우는 준현행범의 규정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직무질문의 권한이 없는 사인이 누구냐고 물어 도망가는 자를 실제로 체포하는 경우 범인이 아닌 경우라면 체포죄에 해당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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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은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3.절차 (1)주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인도 가능하다. (2)미란다 원칙 고지 사인과 달리 수사기관의 경우 미란다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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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현행범으로 체포된 3,197명을 제외한 7,222중명에서 검거의 단서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한 경우가 3,874건(53.6%)으로 가장 높다. ‘피해자의 고소’ 2,903건(31.7%)을 합하면 6,777건으로 93%를 차지하고, 성폭력범죄자를 검거하는 단서 중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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