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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되는 절차로서 사법부에서는 이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였다. 이후 요건이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위법한 체포라고 판결함으로써 긴급체포와 현행법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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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한다고 해서 긴급체포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남용될 우려는 전혀 없어 보인다.
Ⅶ. 향후 인신구속제도, 긴급체포제도의 개선 방안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영장의 문제는 인신구속제도 자체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현재 사개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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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두 번째,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원은 이를 현행범체포의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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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요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 의결은 헌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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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며 더 이상의 지체를 허용하지 않는 최장의 시간이 48시간이라는 기속적 요건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 재체포의 제한
긴급 체포되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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