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지급 및 관리 지침서 서식(점검시트, 지급대장)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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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호구 지급 및 관리 지침서 서식(점검시트, 지급대장)포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목 적
본 지침은 회사의 전 임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사고발생 시에
사상, 질병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본 지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호구 중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인증 대상품이 되는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업무에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3.2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적격품을 선정한다.
3.3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 관련업무 관계자가 보호구 구입을 요청할 때에는
적시에 적격품을 불출하여야 한다.
3.4 안전보건담당자는 작업 활동에 필요한 보호구의 적정량을 항상 확보하여 비치, 보관, 지급하여야 하고, 소속원의 보호구 착용상태 등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3.5 임직원은 누구나 지정된 장소에서는 지정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업무 절차
4.1 보호구 지급기준
보호구 지급은 당사의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4.2 보호구 착용기준
4.1.1 보호구 착용대상 작업
1) 인체에 해로운 가스, 증기, 미스트, 흄 또는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 다량의 탄산가스가 발생되거나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3). 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4)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장소에서의 작업
5) 추락 또는 낙하물과의 접촉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6) 감전 또는 전기로 인한 화상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7) 피부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피부를 통하여 흡수되어 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8) 기타 안전보건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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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12.07
  • 저작시기2022.10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119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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