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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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관리지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
제 12 조 (보호구의 청구 및 검수)
1.보호구를 사용하는 팀의 보호구는 매월 소요량을 파악하여 외주개발팀의 구매 담당자 에게 청구한다.
2.담당자는 소요량 집계 후 재고량이 있을 경우에는 실 필요량만 구입한다.
3.보호구의 구입품목에 대한 검수는 구입품목의 조건에 준해 품질 및 성능검수를 하여야 한다.
4.보호구 소요량 구입 후 당월 말일까지 청구 및 수령하지 않은 팀은 당월 소요량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고량으로 흡수 적용한다.
제 13 조 (보호구 부당 사용금지)
개인 및 공용으로 지급된 보호구는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작업용도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 14 조 (기록관리)
개인 지급품 및 공용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보호구지급대장과 근무복(안전화) 신청서를 작성 비치하되 그 양식은 보호구, 대상자 등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보호구 지급대장과 근무복(안전화) 신청서는 안전보건관리 업무담당자가 기록 관리한다.
별첨 # 1 【 안 전 보 호 구 지 급 기 준 】
구 분
품 목
지급기준
개인
공용
지 급 대 상 부 서
비 고





안 전 화
6월

현장 작업자 전원
보 안 경
필요시

공무작업자, 유해물질취급자
안전장갑
필요시

공무작업자
감전예방
방진마스크
7일

현장 작업자 전원
귀마개
7일

현장 작업자 전원





일반장갑
1일

현장 작업자 전원
코팅 포함
작 업 복

전 사원
세면비누

세면장 공용 사용
세탁비누

세면장 공용 사용
고무장갑
필요시

유해물 취급자
고무장화
필요시

유해물 취급자
  • 가격2,5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4.11.12
  • 저작시기201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4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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