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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9년에는 7001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1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출퇴근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지급액은 2019년 기준으로 이미 1,300억 원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산업재해 사례처럼 보험금이 지급되면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복지가 아니라 무한히 확대되고 있는 복지의 연장선상에 있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준법정신을 훼손한다면 심각한 역설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 산재보험이 계속 기능한다면 재정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월급에서 공제되는 산재보험료가 근로자의 부담을 높인다면 말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언더독마 현상\'(사회적 약자가 좋다는 인식과 과잉독마 현상에 대한 반대)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산재보험이 계속 기능한다면 재정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월급에서 공제되는 산재보험료가 근로자의 부담을 높인다면 말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언더독마 현상\'(사회적 약자가 좋다는 인식과 과잉독마 현상에 대한 반대)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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