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요국의 통상법규]
1. 우리나라의 통상법규
2. 주요국의 통상법규
* 참고문헌
1. 우리나라의 통상법규
2. 주요국의 통상법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등의 문제를 역설한 것이었다.
(2) 관세법
1980년대 중반 이전에는 관세는 중국의 대외무역제도에서 단순히 지엽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었다. 중앙계획에 입각하고 행정적 지시에 통제되는 고도의 집권적인 대외무역체제하에서 관세는 몇몇 정부 세입원의 하나일 뿐이라고 여겨졌다. 30년 이상이나 관세는 거의 변동되지 아니하는 관세율에 따라 대외무역부에 의하여 징수되었다. 임의적인 국가계획에 따라 수출입에 대한 정부보조금 사용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율은 세계시장에서의 당해 상품의 실제 가치(value)와는 완전히 무관한 것이었다.
수입품의 국내 최종소비자에 의하여 지불되는 가격은 국제시장가격과 연계된 것이 아니라 국내 대체재의 가격과 연계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다른 중앙계획경제 체제 국가에서 그러하듯이 관세의 역할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었으며 교역량 또는 수출입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자급자족 및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에 입각하여 관세는 당해상품의 거래 금지에 해당할 정도로 높았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대외무역성장에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3) 외환관리법
1979년 경제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중국의 환율통제는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하여 관장되고 있었다. 경제관리를 위한 계획성 지령을 내리는 구조와 국가무역독점제도로 인하여 국가는 외환관리를 위하여 행정적 수단을 이용하였다. 경제개혁의 출범과 더불어 투자를 하고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국에 출입하는 외국기업과 사업가들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외환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중국의 대외무역이 1980년대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자 중앙정부는 외환관리를 분권화함으로써 국가의 외환통제를 완화하였다. 대외무역분야에서의 개혁과 동일한 방향으로 외환의 관리책임과 사업적 활용을 분리시키게 되었다.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중국은행의 지도하에 국가외환관리국(State Administration of Exchange Control)은 외환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외환전문은행이라 찰 수 있는 중국은행이 외환의 사업적 측면을 관리하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외환교환센터 또는 스왑센터의 느슨한 망을 통하여 환율을 관리하는 이중환율제도를 조심스럽게 구축하여왔다 1989년 무렵에는 중국 전역에 약 80%의 스왑센터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외국인 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 기업가 및 외국 관광객이 중국에서 환전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었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중국에서의 비용지불을 위한 인민폐를 구하고자 또는 이익송금을 위하여 중국내의 수입을 경화로 교환하기 위하여 이러한 센터를 이용하였다. 중국기업이나 외국기업이든 모든 기업은 수입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이들 센터로부터 경화를 구했다. 1993년 스왑센터는 중국내의 모든 외한거래의 약 80%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환율제도하에서 중국은행은 두 가지 환율을 시행하고 있었다. 첫째, 인민폐에 대한 공식환율을 정하고 있었는데, 관광객들에 대해 또한 국가계획하의 우선적인 수입품에 대해 적용하였다. 둘째, 중국은행은 스왑센터 관리자들이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그날그날의 환율을 정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환율은 공식환율에 비해 높았으며 이것은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었다.
중국의 이러한 이중환율제도는 외환관리를 분권화하기 위한 개혁조치로서 처음에는 도입된 것이지만 WTO체제하의 국제관행과는 양립될 수 없는 것으로 국제적 비판의 대상이 되게 되었다. 미국의 재무부가 1992년 11월 처음으로 환율 조작을 지적하였으며 1993년 동안 계속하여 그러한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WTO 실무작업단내에서 EU와 다른 선진국들도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이중환율제도의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중국의 대외무역과 관련하여 금지적 비관세무역장벽을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첫째, 이중환율제도는 수입업무를 수행하는 제한된 숫자의 중국기업들에 대해 정보보조금 지급의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WTO 헌장과 WTO의 평결을 보면 이중환율제도를 명백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자국의 수지균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의 이중환율제도를 비판하는 논거는 공식환율과 스왑센터의 변동환율간에 인위적으로 차이를 설정함으로써 중국의 중앙정부가 일정한 산업이 과대평가된 환율로 수입품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여 그러한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일부 선별된 국가소유기업들은 중앙은행이 일부 외화손실을 부담함으로써 수입품을 실제가격보다 낮은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로 부터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둘째, 이중환율제도는 외환거래에 대한 은폐된 조세라고 지적되었다. 중앙은행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중국 내 소득을 공식 환율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공식 환율은 스왑센터환율보다 훨씬 낮은 환율로 인위적으로 정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관광객들도 중국 인민폐를 매입하기 위해 공식환율을 사용하여야 했다. 외국투자가들은 그들의 소득을 중국 내 통화로 획득하므로 필요한 수입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외화소득의 전무하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이익송금을 위한 경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2) 관세법
1980년대 중반 이전에는 관세는 중국의 대외무역제도에서 단순히 지엽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었다. 중앙계획에 입각하고 행정적 지시에 통제되는 고도의 집권적인 대외무역체제하에서 관세는 몇몇 정부 세입원의 하나일 뿐이라고 여겨졌다. 30년 이상이나 관세는 거의 변동되지 아니하는 관세율에 따라 대외무역부에 의하여 징수되었다. 임의적인 국가계획에 따라 수출입에 대한 정부보조금 사용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율은 세계시장에서의 당해 상품의 실제 가치(value)와는 완전히 무관한 것이었다.
수입품의 국내 최종소비자에 의하여 지불되는 가격은 국제시장가격과 연계된 것이 아니라 국내 대체재의 가격과 연계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다른 중앙계획경제 체제 국가에서 그러하듯이 관세의 역할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었으며 교역량 또는 수출입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자급자족 및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에 입각하여 관세는 당해상품의 거래 금지에 해당할 정도로 높았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대외무역성장에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3) 외환관리법
1979년 경제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중국의 환율통제는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하여 관장되고 있었다. 경제관리를 위한 계획성 지령을 내리는 구조와 국가무역독점제도로 인하여 국가는 외환관리를 위하여 행정적 수단을 이용하였다. 경제개혁의 출범과 더불어 투자를 하고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국에 출입하는 외국기업과 사업가들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외환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중국의 대외무역이 1980년대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자 중앙정부는 외환관리를 분권화함으로써 국가의 외환통제를 완화하였다. 대외무역분야에서의 개혁과 동일한 방향으로 외환의 관리책임과 사업적 활용을 분리시키게 되었다.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중국은행의 지도하에 국가외환관리국(State Administration of Exchange Control)은 외환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외환전문은행이라 찰 수 있는 중국은행이 외환의 사업적 측면을 관리하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외환교환센터 또는 스왑센터의 느슨한 망을 통하여 환율을 관리하는 이중환율제도를 조심스럽게 구축하여왔다 1989년 무렵에는 중국 전역에 약 80%의 스왑센터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외국인 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 기업가 및 외국 관광객이 중국에서 환전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었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중국에서의 비용지불을 위한 인민폐를 구하고자 또는 이익송금을 위하여 중국내의 수입을 경화로 교환하기 위하여 이러한 센터를 이용하였다. 중국기업이나 외국기업이든 모든 기업은 수입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이들 센터로부터 경화를 구했다. 1993년 스왑센터는 중국내의 모든 외한거래의 약 80%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환율제도하에서 중국은행은 두 가지 환율을 시행하고 있었다. 첫째, 인민폐에 대한 공식환율을 정하고 있었는데, 관광객들에 대해 또한 국가계획하의 우선적인 수입품에 대해 적용하였다. 둘째, 중국은행은 스왑센터 관리자들이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그날그날의 환율을 정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환율은 공식환율에 비해 높았으며 이것은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었다.
중국의 이러한 이중환율제도는 외환관리를 분권화하기 위한 개혁조치로서 처음에는 도입된 것이지만 WTO체제하의 국제관행과는 양립될 수 없는 것으로 국제적 비판의 대상이 되게 되었다. 미국의 재무부가 1992년 11월 처음으로 환율 조작을 지적하였으며 1993년 동안 계속하여 그러한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WTO 실무작업단내에서 EU와 다른 선진국들도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이중환율제도의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중국의 대외무역과 관련하여 금지적 비관세무역장벽을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첫째, 이중환율제도는 수입업무를 수행하는 제한된 숫자의 중국기업들에 대해 정보보조금 지급의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WTO 헌장과 WTO의 평결을 보면 이중환율제도를 명백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자국의 수지균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의 이중환율제도를 비판하는 논거는 공식환율과 스왑센터의 변동환율간에 인위적으로 차이를 설정함으로써 중국의 중앙정부가 일정한 산업이 과대평가된 환율로 수입품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여 그러한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일부 선별된 국가소유기업들은 중앙은행이 일부 외화손실을 부담함으로써 수입품을 실제가격보다 낮은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로 부터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둘째, 이중환율제도는 외환거래에 대한 은폐된 조세라고 지적되었다. 중앙은행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중국 내 소득을 공식 환율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공식 환율은 스왑센터환율보다 훨씬 낮은 환율로 인위적으로 정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관광객들도 중국 인민폐를 매입하기 위해 공식환율을 사용하여야 했다. 외국투자가들은 그들의 소득을 중국 내 통화로 획득하므로 필요한 수입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외화소득의 전무하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이익송금을 위한 경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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