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제한
법률에 다른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무에 대하여 수행할 수 없다.
①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존립사무,
②물가정책, 금융정책 등,
③농림, 축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 상 전국규모의 사무,
④국가종합개발, 국가하천, 국유림 등의 관리.
⑤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 규모인 경우,
⑥우편, 철도 등 전국적인 규모사무,
⑦고도의 기술이 요하는 검사시험 및 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등
(3) 자치단체의 사무배분
①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경합하여서는 안 되며,
(불경합의 원칙)
경합되는 경우 기초단체가 우선한다.
(현지성원칙 또는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②시도의 사무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처리가 곤란한 사무를 처리한다.
법률에 다른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무에 대하여 수행할 수 없다.
①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존립사무,
②물가정책, 금융정책 등,
③농림, 축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 상 전국규모의 사무,
④국가종합개발, 국가하천, 국유림 등의 관리.
⑤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 규모인 경우,
⑥우편, 철도 등 전국적인 규모사무,
⑦고도의 기술이 요하는 검사시험 및 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등
(3) 자치단체의 사무배분
①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경합하여서는 안 되며,
(불경합의 원칙)
경합되는 경우 기초단체가 우선한다.
(현지성원칙 또는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②시도의 사무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처리가 곤란한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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