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아테나이의 솔론과 로마의 푸블리콜라 비교
1. 솔론(솔론이 살던 시대 상황, 성장 과정, 솔론의 철학, 솔론의 업적)
2. 푸블리콜라(푸블리콜라가 살던 시대 상황,성장과정, 철학, 푸블리콜라의 업적)
3. 솔론과 푸블리콜라의 비교
1. 솔론(솔론이 살던 시대 상황, 성장 과정, 솔론의 철학, 솔론의 업적)
2. 푸블리콜라(푸블리콜라가 살던 시대 상황,성장과정, 철학, 푸블리콜라의 업적)
3. 솔론과 푸블리콜라의 비교
본문내용
없었다. 솔론은 결혼이 이득이나 값어치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으며, 남편과 아내가 사랑과 양육의 기쁨을 위해 함께 살기를 바랐던 것이다.
⑦ 죽은 자를 흉보는 법도 정했고, 자리에 없는 이를 입에 올리지 안흔 것은 의로운 행동이고 증오의 파급을 막는 것은 훌륭한 정책이라 여겼다. 그리고 축제에서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을 금했는데 이를 어겨 험담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3드라크메를 지급하고 국고에 2드라크메를 바치게 했다.
⑧ 솔론은 유서에 관한 법도 제정했다. 이전에는 유서를 쓸 수 없었고 죽은 자의 모든 재산은 가문에 남아야 했다. 반면 자식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우정을 혈연관계 위에, 호의를 의무 위에 두었다.
⑨ 선물에 관해서는 병이나 약물, 옥살이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강제된 것 혹은 아네의 설득에 넘어가서 준 것이 아닌 범위 내에서 선물을 허용했다. 그는 남의 설득에 넘어서 저지른 것이 강요에 의해 저지르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는 속임수와 강요, 만족과 괴로움을 동일한 범주에 넣었는데,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이성을 타락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⑩ 또한 여성이 외출할 때는 옷을 세 가지 이상 입으면 안 되고 먹을 것이나 마실 것도 한 오블로스 이상 들고 다닐 수 없으며 밤에는 길을 밝혀줄 등불이 달린 수레를 타지 않고서는 다닐 수 없게 했다. 6오볼레스가 한 드라크메인데 약 한줌으로 매우 적은 양이다.
그는 또한 상 중에 있는 사람들이 살갗을 찢는 것과 만가를 부르는 것을 금했고, 누구든 남의 장례식에서 목 놓아 울지 못하도록 했다. 무덤에 황소를 바치는 것도 금했다. 시신과 함께, 갈아입을 옷 세벌 이상은 묻지 못하게 했다. 가족 무덤 외에는 매장 당시 외에는 참배할 수 없게 했다. 상중에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고 나약한 행동이라 여겨 금했다. 아마도 체면이나 허례허식으로 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라 여겨진다.
⑪ 삶을 찾아 앗티케로 몰려들어 온 도시가 밀려드는 지방 사람들로 가득차는데 나라 대부분이 비옥하지 못하여 수입품과 물물교환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사람들의 관심을 제조 기술 분야에 돌리게 했고, 기술 교육을 받지 않은 자식은 아버지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는 법을 제정했다. 스파르테 입법자 뤼쿠르고스는 땅이 비옥하고 노예들이 많아 모든 수고는 노예들에게 맡기고 시민들은 힘들고 기계적인 업무로부터 해장시켜 오로지 전투 능력만 키우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단 하나만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도록 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솔론은 땅은 경작하는 사람만 겨우 먹여살릴 수 있으며 일이 없는 시간간 있는 대중들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모든 기술에 존엄성을 부여했으며, 아레이오파고스 회의에 명령하여 온 시민의 생계수단을 검토하고 직업이 없는 이들을 처벌하도록 했다.
이보다 더 가혹한 법이 하나 있었으니 폰토스 사람 헤라틀레이데스가 전하듯이, 결혼이라는 명예로운 상태를 피하는 이는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쾌락을 위해 여인을 취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여겨서 사생아는 아버지 부양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⑫ 솔론은 생활에 관해서도 엄격한 법을 만들었다. 먼저 나라에 물이 마르지 않는 강이나 호수, 풍부한 샘이 없었고, 거주자 대부분은 우물을 파서 생활했기 때문에 약 800미터 안(힙피콘)에 공용우물이 있으면 그것을 쓰고, 그보다 더 멀면 스스로 물을 구해야 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자기 땅을 10 오르귀아(오르기아는 두 팔을 펼친 길이다) 깊이로 파도 물이 나오지 않으면 이웃의 우물에서 물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6쿠스(1쿠스는 약 3리터)들이 물병으로 하루 두 번 채울 있는 만큼만 허용했다. 솔론은 자신의 의무가 궁핍한 자를 돕는 것이지 게으른 자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솔론은 나무 심기를 제한하는 데는 노련함을 발휘했다. 이웃하는 밭의 5푸스(1푸스는 약 발 하나길이다.) 이내에는 나무를 심을 수 없었고, 무화과 나무나 올리브 나무일 경우에는 9푸스로 제한했다. 이 나무들은 뿌리가 더 많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가까이 심으면 다른 나무의 영양을 빼앗고, 유독한 날숨을 쉬기 때문에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벌을 치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차려놓은 벌통으로부터 300푸스 떨어진 곳에 벌통을 놓아야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담배나 주유소, 목욕탕, 간이매점을 허가해 주는 거리제한이 이미 고대에서부터 지켜져 오던 것이다. 함께 살자는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
땅에서 얻은 수확에 관해서는 기름만 나라 바깥에 팔 수 있도록 허락하고 다른 것을 수출하는 것을 금했다. 이를 어기면 아르콘이 저주하거나 국고에 100드라크메를 지급하게 했다. 짐승으로부터 상처를 입은 경우에 대한 법을 만들어 사람을 문 개에게는 길이가 페퀴스의 나무칼을 씌웠는데, 이는 안전을 증진하는 유용한 조치였다.
그런데 귀화 시민에 대한 법은 애매한 구석이 있다. 자기 나라에서 영원히 추방했거나 기술로 장사를 하기 위해 온 가족과 함께 아테나이로 온 사람에게만 시민이 되는 것을 허락했다. 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테나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전해진다.
솔론의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법은 마을 회관의 공공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규정한 법이다. 동일한 사람이 거기서 자주 식사를 해도 안 되며 거기서 먹을 의무가 있는데 거절하면 처벌받았다. 솔론은 전자를 탐욕, 후자를 공공의 이익을 경멸하는 짓이라 여겼다.
솔론의 모든 법은 백 년간 효력이 있었고 악손이라고 불리는 나무 판자에 적혔다. 이 여러 개의 악손은 길쭉한 틀 안에서 회전하도록 만들어졌다. 평회의는 솔론의 법을 비준하는 공동 맹세를 했고, 제정법의 수호자들, 즉 테스모테타이는 각각 따로 시장에 있는 전령의 바위에서 맹세를 했고, 만약 어떤 방식으로든 법을 거역하면 델포이에 그에 상응하는 황금 상을 바치라고 서약한 것이다.
달의 길이가 불규칙하다는 것, 달의 움직임이 태양이 뜨고 지는 것과 일치하지
⑦ 죽은 자를 흉보는 법도 정했고, 자리에 없는 이를 입에 올리지 안흔 것은 의로운 행동이고 증오의 파급을 막는 것은 훌륭한 정책이라 여겼다. 그리고 축제에서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을 금했는데 이를 어겨 험담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3드라크메를 지급하고 국고에 2드라크메를 바치게 했다.
⑧ 솔론은 유서에 관한 법도 제정했다. 이전에는 유서를 쓸 수 없었고 죽은 자의 모든 재산은 가문에 남아야 했다. 반면 자식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우정을 혈연관계 위에, 호의를 의무 위에 두었다.
⑨ 선물에 관해서는 병이나 약물, 옥살이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강제된 것 혹은 아네의 설득에 넘어가서 준 것이 아닌 범위 내에서 선물을 허용했다. 그는 남의 설득에 넘어서 저지른 것이 강요에 의해 저지르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는 속임수와 강요, 만족과 괴로움을 동일한 범주에 넣었는데,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이성을 타락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⑩ 또한 여성이 외출할 때는 옷을 세 가지 이상 입으면 안 되고 먹을 것이나 마실 것도 한 오블로스 이상 들고 다닐 수 없으며 밤에는 길을 밝혀줄 등불이 달린 수레를 타지 않고서는 다닐 수 없게 했다. 6오볼레스가 한 드라크메인데 약 한줌으로 매우 적은 양이다.
그는 또한 상 중에 있는 사람들이 살갗을 찢는 것과 만가를 부르는 것을 금했고, 누구든 남의 장례식에서 목 놓아 울지 못하도록 했다. 무덤에 황소를 바치는 것도 금했다. 시신과 함께, 갈아입을 옷 세벌 이상은 묻지 못하게 했다. 가족 무덤 외에는 매장 당시 외에는 참배할 수 없게 했다. 상중에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고 나약한 행동이라 여겨 금했다. 아마도 체면이나 허례허식으로 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라 여겨진다.
⑪ 삶을 찾아 앗티케로 몰려들어 온 도시가 밀려드는 지방 사람들로 가득차는데 나라 대부분이 비옥하지 못하여 수입품과 물물교환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사람들의 관심을 제조 기술 분야에 돌리게 했고, 기술 교육을 받지 않은 자식은 아버지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는 법을 제정했다. 스파르테 입법자 뤼쿠르고스는 땅이 비옥하고 노예들이 많아 모든 수고는 노예들에게 맡기고 시민들은 힘들고 기계적인 업무로부터 해장시켜 오로지 전투 능력만 키우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단 하나만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도록 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솔론은 땅은 경작하는 사람만 겨우 먹여살릴 수 있으며 일이 없는 시간간 있는 대중들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모든 기술에 존엄성을 부여했으며, 아레이오파고스 회의에 명령하여 온 시민의 생계수단을 검토하고 직업이 없는 이들을 처벌하도록 했다.
이보다 더 가혹한 법이 하나 있었으니 폰토스 사람 헤라틀레이데스가 전하듯이, 결혼이라는 명예로운 상태를 피하는 이는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쾌락을 위해 여인을 취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여겨서 사생아는 아버지 부양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⑫ 솔론은 생활에 관해서도 엄격한 법을 만들었다. 먼저 나라에 물이 마르지 않는 강이나 호수, 풍부한 샘이 없었고, 거주자 대부분은 우물을 파서 생활했기 때문에 약 800미터 안(힙피콘)에 공용우물이 있으면 그것을 쓰고, 그보다 더 멀면 스스로 물을 구해야 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자기 땅을 10 오르귀아(오르기아는 두 팔을 펼친 길이다) 깊이로 파도 물이 나오지 않으면 이웃의 우물에서 물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6쿠스(1쿠스는 약 3리터)들이 물병으로 하루 두 번 채울 있는 만큼만 허용했다. 솔론은 자신의 의무가 궁핍한 자를 돕는 것이지 게으른 자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솔론은 나무 심기를 제한하는 데는 노련함을 발휘했다. 이웃하는 밭의 5푸스(1푸스는 약 발 하나길이다.) 이내에는 나무를 심을 수 없었고, 무화과 나무나 올리브 나무일 경우에는 9푸스로 제한했다. 이 나무들은 뿌리가 더 많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가까이 심으면 다른 나무의 영양을 빼앗고, 유독한 날숨을 쉬기 때문에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벌을 치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차려놓은 벌통으로부터 300푸스 떨어진 곳에 벌통을 놓아야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담배나 주유소, 목욕탕, 간이매점을 허가해 주는 거리제한이 이미 고대에서부터 지켜져 오던 것이다. 함께 살자는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
땅에서 얻은 수확에 관해서는 기름만 나라 바깥에 팔 수 있도록 허락하고 다른 것을 수출하는 것을 금했다. 이를 어기면 아르콘이 저주하거나 국고에 100드라크메를 지급하게 했다. 짐승으로부터 상처를 입은 경우에 대한 법을 만들어 사람을 문 개에게는 길이가 페퀴스의 나무칼을 씌웠는데, 이는 안전을 증진하는 유용한 조치였다.
그런데 귀화 시민에 대한 법은 애매한 구석이 있다. 자기 나라에서 영원히 추방했거나 기술로 장사를 하기 위해 온 가족과 함께 아테나이로 온 사람에게만 시민이 되는 것을 허락했다. 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테나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전해진다.
솔론의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법은 마을 회관의 공공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규정한 법이다. 동일한 사람이 거기서 자주 식사를 해도 안 되며 거기서 먹을 의무가 있는데 거절하면 처벌받았다. 솔론은 전자를 탐욕, 후자를 공공의 이익을 경멸하는 짓이라 여겼다.
솔론의 모든 법은 백 년간 효력이 있었고 악손이라고 불리는 나무 판자에 적혔다. 이 여러 개의 악손은 길쭉한 틀 안에서 회전하도록 만들어졌다. 평회의는 솔론의 법을 비준하는 공동 맹세를 했고, 제정법의 수호자들, 즉 테스모테타이는 각각 따로 시장에 있는 전령의 바위에서 맹세를 했고, 만약 어떤 방식으로든 법을 거역하면 델포이에 그에 상응하는 황금 상을 바치라고 서약한 것이다.
달의 길이가 불규칙하다는 것, 달의 움직임이 태양이 뜨고 지는 것과 일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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