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1) 위험물의 의의
2) 해상위험
3) 위험물 컨테이너 해상운송
4) 국제해상위험물규칙
2.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1) 해상손해
2) 손해보상의 원칙과 그 한계
(1) 손해보상의 원칙
(2) 손해보상원칙의 한계
3) 해상사업과 해상위험
4) 사고와 해상손해의 인과관계
5) 해상보험의 국제성
6) 손해보상의 원칙과 손해보상한도액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1) 위험물의 의의
2) 해상위험
3) 위험물 컨테이너 해상운송
4) 국제해상위험물규칙
2.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1) 해상손해
2) 손해보상의 원칙과 그 한계
(1) 손해보상의 원칙
(2) 손해보상원칙의 한계
3) 해상사업과 해상위험
4) 사고와 해상손해의 인과관계
5) 해상보험의 국제성
6) 손해보상의 원칙과 손해보상한도액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 이 선박의 손해와 화재 간에 인과관계는 명백하다. 그러나 분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 화재가 물품에 옭겨 불어 진화작업 중 기타 물품이 그 물에 의해 누손이 생기거나 혹은 도난이 발생한 경우, 화재와 기타 물품의 누손 또는 도난 간에 인과관계가 문체 된다. 그래서 해상보험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 책임 결정상 가장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해상보험에서 논하여야 할 인과관계는 사고와 그 원인인 위험사정간의 관계와 보험사고와 손해간의 사이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해상보험에서의 인과관계는 해상사고의 원인인 사고, 위험사정, 손해의 3자 사이에 문제가 된다. 사실상 어떤 사건의 인과관계는 사고, 손해, 위험사정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세가지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
5) 해상보험의 국제성
해상보험이란 선박의 침몰. 좌초. 충돌, 화재, 투하, 갑판유실, 전쟁위험 등과 같은 해상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해상손해를 보상해 줄 것을 보험자(보험회사 또는 보험업자)가 피보험자(화주, 선주 등)에 대하여 약속하고 그 대가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제제도를 말한다. 또한 해상보험은 해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는 손해뿐만 아니라 해상운송과 관련 있는 육상의 위험까지도 담보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무역의 주 운송구간에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해상보험이 선박과 화물에 해난을 제거할 수 없지만, 손해를 분산시킬 수는 있다. 전세계의 해손에 대하여 지불한 보험금의 보험료가 많다는 사실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6) 손해보상의 원칙과 손해보상한도액
보험자가 손해발생시 피보험자가 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데는 일정한 원칙이 있으며, 이 원칙을 실손보상의 원칙 (principle of indemnity)이라고 한다. 실손보상이란 피보험자가 손해발생 직전에 소유 또는 향유하던 것과 동일한 금전상의 위치 (pecuniary position)를 되찾을 수 있도록 보험자가 재정적인 보상을 해 주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실손보상의 원칙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시 피보험자는 실제 손해액만을 보상받아야지 보험으로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손해보험에서의 보상의 기본이 되는 원칙이다. 실손보상의 원칙과 피보험이익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피보험이익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말한다. 손해발생시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을 초과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일부보험인 경우에 피보험이익보다 적게 보상을 받게 된다. 보험계약의 체결시 보험가액을 미리 정하는 경우가 있고,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험가액이 미리 정하여지지 않은 보험은 미평가 보험이라고 하며 보험계약의 체결시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미리 정한 보험을 기평가보험이라고 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손해에 관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미평가 보험증권의 경우 보험가액의 전액까지, 기평가보험증권의 경우 보험증권에서 정한 가액(협정보험가액)의 전액까지이고, 이를 손해보상한도라고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 2.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경제규모의 증대 및 기술진보로 인해 생산과 소비활동에 필요한 위험물은 그 종류와 성질이 다양해지고 있다. 생산된 수많은 위험물은 다양한 운송수단으로 전 세계 많은 장소로 운송되는데, 위험물 수출입은 대부분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컨테이너선도 대형화되어 위험물의 유통규모 및 그 위험과 손해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위험물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20세기 후반부터 위험물 운송에 따르는 사고 방지를 위해 국제적인 논의를 해왔다. 선진 해운국은 일찍부터 위험물 해상운송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규칙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도 높은 관심과 인식이 증대되는 추세이다. 광범위해지는 위험물 종류 및 그 운송행태와 관련하여 운송계약 당사자들의 책임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계약당사자들의 의무와 책임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통상의 경우 송하인은 위험물의 성질과 특성을 운송인에게 고지하지만, 실제 선적된 위험물에 대해 송하인도 알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하여 선박 및 화물에 큰 손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특히, 운송계약에서 송하인의 의무가 중요시되는 이유로 최근 여러 사건들에서 화물의 성질과 종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의 기술이 문제가 되어 다른 화물의 물리적 손해를 입거나 인적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불명확한 위험물이 선적된다면 선박은 운송상의 감항성을 가질 수 없으므로 송하인은 위험물에 대해 운송인에게 고지하고 그에 따른 특별한 관리 및 취급이 요구된다. 한국의 경우 운송계약의 특성으로부터 송하인의 위험물에 관한 고지의무를 도출하고 있다. 송하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송하인의 고지의무 위반에 과실이 없다면 해당 위험물로 인해 선박과 다른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운송인은 송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위험물 운송은 일반화물의 운송과는 달리 통지의무, 주의의무, 엄격책임 등이 수반되어 운송계약 당사자인 송하인과 운송인이 손해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계약상으로나 법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참고문헌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18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2014.
노창균·홍순경, 「위험화물 운송론」, 두남, 2009.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9.
임석민, 「국제운송론(제5판)」, 삼영사, 2011.
권오, \"국제운송 관련 규칙의 위험물 조항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4/3, 한국관세학회, 2013.
김영주, “국제해상운송과 항해과실면책”, 한국해법학회지 , 제33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2011.
오부상, “국내 해상위험물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위험물해상 운송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관리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임봉춘, 해상보험법상 원인불명침몰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
5) 해상보험의 국제성
해상보험이란 선박의 침몰. 좌초. 충돌, 화재, 투하, 갑판유실, 전쟁위험 등과 같은 해상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해상손해를 보상해 줄 것을 보험자(보험회사 또는 보험업자)가 피보험자(화주, 선주 등)에 대하여 약속하고 그 대가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제제도를 말한다. 또한 해상보험은 해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는 손해뿐만 아니라 해상운송과 관련 있는 육상의 위험까지도 담보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무역의 주 운송구간에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해상보험이 선박과 화물에 해난을 제거할 수 없지만, 손해를 분산시킬 수는 있다. 전세계의 해손에 대하여 지불한 보험금의 보험료가 많다는 사실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6) 손해보상의 원칙과 손해보상한도액
보험자가 손해발생시 피보험자가 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데는 일정한 원칙이 있으며, 이 원칙을 실손보상의 원칙 (principle of indemnity)이라고 한다. 실손보상이란 피보험자가 손해발생 직전에 소유 또는 향유하던 것과 동일한 금전상의 위치 (pecuniary position)를 되찾을 수 있도록 보험자가 재정적인 보상을 해 주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실손보상의 원칙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시 피보험자는 실제 손해액만을 보상받아야지 보험으로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손해보험에서의 보상의 기본이 되는 원칙이다. 실손보상의 원칙과 피보험이익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피보험이익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말한다. 손해발생시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을 초과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일부보험인 경우에 피보험이익보다 적게 보상을 받게 된다. 보험계약의 체결시 보험가액을 미리 정하는 경우가 있고,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험가액이 미리 정하여지지 않은 보험은 미평가 보험이라고 하며 보험계약의 체결시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미리 정한 보험을 기평가보험이라고 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손해에 관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미평가 보험증권의 경우 보험가액의 전액까지, 기평가보험증권의 경우 보험증권에서 정한 가액(협정보험가액)의 전액까지이고, 이를 손해보상한도라고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 2.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경제규모의 증대 및 기술진보로 인해 생산과 소비활동에 필요한 위험물은 그 종류와 성질이 다양해지고 있다. 생산된 수많은 위험물은 다양한 운송수단으로 전 세계 많은 장소로 운송되는데, 위험물 수출입은 대부분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컨테이너선도 대형화되어 위험물의 유통규모 및 그 위험과 손해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위험물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20세기 후반부터 위험물 운송에 따르는 사고 방지를 위해 국제적인 논의를 해왔다. 선진 해운국은 일찍부터 위험물 해상운송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규칙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도 높은 관심과 인식이 증대되는 추세이다. 광범위해지는 위험물 종류 및 그 운송행태와 관련하여 운송계약 당사자들의 책임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계약당사자들의 의무와 책임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통상의 경우 송하인은 위험물의 성질과 특성을 운송인에게 고지하지만, 실제 선적된 위험물에 대해 송하인도 알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하여 선박 및 화물에 큰 손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특히, 운송계약에서 송하인의 의무가 중요시되는 이유로 최근 여러 사건들에서 화물의 성질과 종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의 기술이 문제가 되어 다른 화물의 물리적 손해를 입거나 인적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불명확한 위험물이 선적된다면 선박은 운송상의 감항성을 가질 수 없으므로 송하인은 위험물에 대해 운송인에게 고지하고 그에 따른 특별한 관리 및 취급이 요구된다. 한국의 경우 운송계약의 특성으로부터 송하인의 위험물에 관한 고지의무를 도출하고 있다. 송하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송하인의 고지의무 위반에 과실이 없다면 해당 위험물로 인해 선박과 다른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운송인은 송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위험물 운송은 일반화물의 운송과는 달리 통지의무, 주의의무, 엄격책임 등이 수반되어 운송계약 당사자인 송하인과 운송인이 손해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계약상으로나 법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참고문헌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18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2014.
노창균·홍순경, 「위험화물 운송론」, 두남, 2009.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9.
임석민, 「국제운송론(제5판)」, 삼영사, 2011.
권오, \"국제운송 관련 규칙의 위험물 조항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4/3, 한국관세학회, 2013.
김영주, “국제해상운송과 항해과실면책”, 한국해법학회지 , 제33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2011.
오부상, “국내 해상위험물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위험물해상 운송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관리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임봉춘, 해상보험법상 원인불명침몰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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