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당사국이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다른 쪽 당사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권고를 하거나 판결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결 론
영토분쟁은 각당사국의 영토주권이라는 민감한 국제법적 쟁점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영토분쟁 한 국가의 생존문제와 관련된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 국가의 자존심과 정통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그 해결이 쉽지 않고, 그 만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리는 영토분쟁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국방의 힘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언제나 국제기구의 개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며, REC(Regional Economic Community) 건설하고, 다자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겠다.
결 론
영토분쟁은 각당사국의 영토주권이라는 민감한 국제법적 쟁점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영토분쟁 한 국가의 생존문제와 관련된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 국가의 자존심과 정통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그 해결이 쉽지 않고, 그 만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리는 영토분쟁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국방의 힘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언제나 국제기구의 개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며, REC(Regional Economic Community) 건설하고, 다자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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