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기대효과
2) 우리나라 국민참여예산제도 현황
3) 우리나라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4) 우리나라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향
3.
결론
4.
참고문헌
서론
2.
본론
1)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기대효과
2) 우리나라 국민참여예산제도 현황
3) 우리나라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4) 우리나라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않았다. 또 전용 온라인 참여공간이 없고, 단지 시청 홈페이지의 ‘시정참여’코너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게시판만을 운영해서 참여기회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와 연임 규정이 없어서 위원의 전문성 강화가 미흡하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나 예산학교 등 발전방안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도 부족했다.
② 00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를 위한 전용 온라인 참여공간이 없고, 군청 홈페이지 ‘열린군정’의 예신참여 게시판만 운영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안내나 2019년 계획이 공개되지 않았다. 오프라인 참여공간이 없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도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군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정보도 공개되지 않아 대표성, 전문성은 물론 형평성 논란이 생길 소지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나 연임규정이 없어 경험축적을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 우리나라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향
(1) 주민참여 공간의 마련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포함해서 주민참여공간을 구축해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예산과 재정에 대한 정보를 수월하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방예산 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각 시도, 시군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전용 온라인 공간을 구축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용 온라인 참여공간은 지방자치 단체의 여건을 고려해서 ‘지방재정 총괄 플랫폼’을 구성하거나 ‘주민참여 플랫폼’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방재정 공시, 예산낭비 신고 등을 제공하고, 주민참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주민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프라인 공간은 주민이 직접 현장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주민들이 얼굴을 맞대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하기 직전에 전체 주민이 참석할 수 있는 오프라인 총회를 등을 개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적극 활용하거나 순회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예산위원의 대표성 확보
주민참여예산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방예산에 관심을 가진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공개모집하는 비율을 최소한도로 명시해 공개 모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공개모집하지 않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해서 선발하고, 노인,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이해관계인이나 지역 유력자가 예산위원을 독점하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
(3) 예산위원의 전문성 강화
예산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를 일정 기간 보장하고, 최소 1회 이상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 가능하여 총 4년 정도의 임기 동안 위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의 1/2씩 교체하도록 해서 갑자기 신규 위원으로 채워져서 전문성의 연속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아래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과 활동에 대해서 조언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예산전문가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예산학교를 활성화해서 지방예산에 관한 지식을 교육하고 예비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육성하는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의 본질이 금액이 아닌 예산으로 추진되는 정책, 사업이라는 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행정을 이해하는 바탕에서 예산과 재정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4) 주민자치회와의 연계성 강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역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적극 활용해서 주민자치회가 지금까지 수집한 지역밀착형 정보와 지식, 네트워크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현안사업이 지역 예산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또 주민자치회를 활용하면 읍면동 등 작은 단위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또 주민참여를 학습한 주민자치회 위원이 지방예산과정에 참여하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참여 확대와 효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중의 일정 비율을 주민자치회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거나 주민참여예산위원 가운데 일부를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공동모임, 워크숍 등을 개최해서 의견을 교류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통해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한 지역현안 등을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연계해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을 좀더 쉽게 편성되고 검토되도록 해야 한다.
3. 결론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사업과 예산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심사하고 결정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많은 자료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확대가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를 강화하고,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재정의 민주주의나 재정의 책임성이 참여예산제도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참여예산의 정착과 발전, 확대를 위해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과 제도 개편 등이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론에서는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과 의의,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사례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나아가야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4. 참고문헌
- 예산과정의 국민참여에 대한 소고, 오영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예산과정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의 한계와 발전과제, 손종필, 예산정책연구, 201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NARS 입법 정책보고서, 2019
② 00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를 위한 전용 온라인 참여공간이 없고, 군청 홈페이지 ‘열린군정’의 예신참여 게시판만 운영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안내나 2019년 계획이 공개되지 않았다. 오프라인 참여공간이 없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도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군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정보도 공개되지 않아 대표성, 전문성은 물론 형평성 논란이 생길 소지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나 연임규정이 없어 경험축적을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 우리나라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향
(1) 주민참여 공간의 마련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포함해서 주민참여공간을 구축해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예산과 재정에 대한 정보를 수월하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방예산 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각 시도, 시군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전용 온라인 공간을 구축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용 온라인 참여공간은 지방자치 단체의 여건을 고려해서 ‘지방재정 총괄 플랫폼’을 구성하거나 ‘주민참여 플랫폼’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방재정 공시, 예산낭비 신고 등을 제공하고, 주민참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주민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프라인 공간은 주민이 직접 현장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주민들이 얼굴을 맞대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하기 직전에 전체 주민이 참석할 수 있는 오프라인 총회를 등을 개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적극 활용하거나 순회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예산위원의 대표성 확보
주민참여예산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방예산에 관심을 가진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공개모집하는 비율을 최소한도로 명시해 공개 모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공개모집하지 않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해서 선발하고, 노인,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이해관계인이나 지역 유력자가 예산위원을 독점하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
(3) 예산위원의 전문성 강화
예산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를 일정 기간 보장하고, 최소 1회 이상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 가능하여 총 4년 정도의 임기 동안 위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의 1/2씩 교체하도록 해서 갑자기 신규 위원으로 채워져서 전문성의 연속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아래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과 활동에 대해서 조언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예산전문가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예산학교를 활성화해서 지방예산에 관한 지식을 교육하고 예비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육성하는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의 본질이 금액이 아닌 예산으로 추진되는 정책, 사업이라는 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행정을 이해하는 바탕에서 예산과 재정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4) 주민자치회와의 연계성 강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역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적극 활용해서 주민자치회가 지금까지 수집한 지역밀착형 정보와 지식, 네트워크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현안사업이 지역 예산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또 주민자치회를 활용하면 읍면동 등 작은 단위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또 주민참여를 학습한 주민자치회 위원이 지방예산과정에 참여하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참여 확대와 효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중의 일정 비율을 주민자치회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거나 주민참여예산위원 가운데 일부를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공동모임, 워크숍 등을 개최해서 의견을 교류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통해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한 지역현안 등을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연계해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을 좀더 쉽게 편성되고 검토되도록 해야 한다.
3. 결론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사업과 예산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심사하고 결정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많은 자료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확대가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를 강화하고,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재정의 민주주의나 재정의 책임성이 참여예산제도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참여예산의 정착과 발전, 확대를 위해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과 제도 개편 등이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론에서는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과 의의,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사례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나아가야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4. 참고문헌
- 예산과정의 국민참여에 대한 소고, 오영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예산과정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의 한계와 발전과제, 손종필, 예산정책연구, 201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NARS 입법 정책보고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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