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문에 해당 부처에서 관련 문제들을 행정처리한다면 위 세 시설의 경우 소관부처가 여성부이기 때문에 만약 해당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닌 여성부에서 관련 문제들을 행정 처리하게 된다.
3. 결론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복지시설은 성매매피해지원시설이다. 사실 성매매피해지원시설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시설 중 하나라고 하면 의아할 사람들이 많다. 이는 아마 우리가 성매매 여성이라고 하면, 미디어 매체에서 나오는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사치품을 구입하는 것을 즐기는 소위 말하는 화류계 여성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성매매 여성에 대한 편견에 불과하며 설령, 편견이 아니라 할지라도 미디어 매체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여성들은 전체 성매매 여성 중 일부에 해당한다.
물론 금전적인 이유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 또한 존재할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법률에서도 모든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계, 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여성 등 본인의 자발적 의지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성 매매한 여성들에 한정하여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실제로 성매매 피해자 여성이라 할지라도, 해당 성매매가 본인의 자발적 의지가 아닌,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만약 법률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성매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성매매 피해자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성매매 피해자들이 해당 법률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상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그 중 자신의 성을 파는 것은 사실상 인간의 존엄성조차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직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성매매 수요자들의 대부분이 남성, 공급자들의 대다수가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복지의 필요성이 더욱 더 증대된다. 따라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복지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법률이 조금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후 나는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분야에서 관련된 복지 사업을 종사하면서,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법률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나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에 대한 지원 범위가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 가족부를 비롯한 소관 부서 및 그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에 나의 의견을 전달토록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1). 해밀원격평생교육, https://m.blog.naver.com/snudtemk/10165533205
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AC%ED%9A%8C%EB%B3%B5%EC%A7%80%EC%82%AC%EC%97%85%EB%B2%95
3). 성범죄는 k2법률사무소, https://m.blog.naver.com/kimyb747/222621172910
3. 결론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복지시설은 성매매피해지원시설이다. 사실 성매매피해지원시설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시설 중 하나라고 하면 의아할 사람들이 많다. 이는 아마 우리가 성매매 여성이라고 하면, 미디어 매체에서 나오는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사치품을 구입하는 것을 즐기는 소위 말하는 화류계 여성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성매매 여성에 대한 편견에 불과하며 설령, 편견이 아니라 할지라도 미디어 매체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여성들은 전체 성매매 여성 중 일부에 해당한다.
물론 금전적인 이유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 또한 존재할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법률에서도 모든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계, 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여성 등 본인의 자발적 의지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성 매매한 여성들에 한정하여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실제로 성매매 피해자 여성이라 할지라도, 해당 성매매가 본인의 자발적 의지가 아닌,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만약 법률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성매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성매매 피해자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성매매 피해자들이 해당 법률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상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그 중 자신의 성을 파는 것은 사실상 인간의 존엄성조차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직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성매매 수요자들의 대부분이 남성, 공급자들의 대다수가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복지의 필요성이 더욱 더 증대된다. 따라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복지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법률이 조금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후 나는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분야에서 관련된 복지 사업을 종사하면서,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법률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나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에 대한 지원 범위가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 가족부를 비롯한 소관 부서 및 그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에 나의 의견을 전달토록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1). 해밀원격평생교육, https://m.blog.naver.com/snudtemk/10165533205
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AC%ED%9A%8C%EB%B3%B5%EC%A7%80%EC%82%AC%EC%97%85%EB%B2%95
3). 성범죄는 k2법률사무소, https://m.blog.naver.com/kimyb747/22262117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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