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통치행위란
2.
통치행위에 대한 국가별 개념
3
통치행위의 유형
4
통치행위에 대한 학설과 주장
5
통치행위와 법치주의
6.
통치행위의 범위의 적절한 인정 필요
통치행위란
2.
통치행위에 대한 국가별 개념
3
통치행위의 유형
4
통치행위에 대한 학설과 주장
5
통치행위와 법치주의
6.
통치행위의 범위의 적절한 인정 필요
본문내용
.
가. 통치행위의 긍정적 학설의 주장
1)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권력을 분립하는 3권분립의 견해에서 정치, 행정 고유 문제에 대하여 사법권이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편파적인 입장에 서면 안 된다는 것이다.
2) 사법권은 어떤 행위의 성격, 기능상으로 고도의 정치성을 띈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 부가 법적인 소송절차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3) 국가 통치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법원의 판단 및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4) 사법부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면 독립성과 권위성의 이미지가 쉽게 실추될 수 있다.
5) 이미 판단된 국가적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다시 판단 하고 무효가 선고된다면, 전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될 수 없거나 회복되어 진다고 해도,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나. 통치행위의 부정적인 측면
1)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배제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고도의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회피된다면, 헌법질서와 인권을 보장하는 권리의 사명을 다 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2) 분쟁 중인 모든 행정 작용들은 사법권이 심사하는 대상이 된다는 주장으로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해도 심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통치행위는 행정작용 및 소송에 대한 범위를 넓게 인정할 수 있는 개괄 주의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로서 행정소송 관련 분쟁의 남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5. 통치행위와 법치주의
: 법치주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개인 스스로의 의견이 아닌 법적인 제도에 의하여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통치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심사와 범위를 인정하려면 명확성과 객관성이 필요하다.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에 대한 범위가 합의가 어렵고, 사법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결정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판단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는 사법심사로 보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지만 통치행위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6. 통치행위의 범위의 적절한 인정 필요
: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문제를 결정하는 경우 무조건적인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제외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이러한 통치행위의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판단하고 넓힐 것인가는 법원의 기능과 사명을 지키는 범위 내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및 문헌]
1. [네이버 지식백과] 통치행위 [actes de gouvernement, 統治行爲] (두산백과)
2. [네이버 지식백과] 실정법, (표준국어대사전)
3. [네이버 지식백과] 3권분립 [三權分立] (두산백과)
4. 최돈호 법무사, 「통치행위의 사법적 통제」, 법률신문, 2019.08.01.
5. 유성현. \"통치행위와 사법심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 서울
6.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정비사업팀, 「2006 프랑스 법령용어 해설집」, 10쪽
7.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8. 대법원 1981. 4. 28. 선고, 81도874, 판결
9. 헌법 제8호, 1972. 12. 27. 개정헌법
10. 홍동희, 「한국 행정법론」, 과학기술법제연구원(2019), p42, p43.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6. 2. 29. 93헌마186, 판례집 8-1, 111~125면.
가. 통치행위의 긍정적 학설의 주장
1)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권력을 분립하는 3권분립의 견해에서 정치, 행정 고유 문제에 대하여 사법권이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편파적인 입장에 서면 안 된다는 것이다.
2) 사법권은 어떤 행위의 성격, 기능상으로 고도의 정치성을 띈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 부가 법적인 소송절차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3) 국가 통치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법원의 판단 및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4) 사법부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면 독립성과 권위성의 이미지가 쉽게 실추될 수 있다.
5) 이미 판단된 국가적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다시 판단 하고 무효가 선고된다면, 전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될 수 없거나 회복되어 진다고 해도,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나. 통치행위의 부정적인 측면
1)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배제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고도의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회피된다면, 헌법질서와 인권을 보장하는 권리의 사명을 다 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2) 분쟁 중인 모든 행정 작용들은 사법권이 심사하는 대상이 된다는 주장으로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해도 심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통치행위는 행정작용 및 소송에 대한 범위를 넓게 인정할 수 있는 개괄 주의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로서 행정소송 관련 분쟁의 남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5. 통치행위와 법치주의
: 법치주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개인 스스로의 의견이 아닌 법적인 제도에 의하여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통치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심사와 범위를 인정하려면 명확성과 객관성이 필요하다.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에 대한 범위가 합의가 어렵고, 사법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결정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판단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는 사법심사로 보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지만 통치행위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6. 통치행위의 범위의 적절한 인정 필요
: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문제를 결정하는 경우 무조건적인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제외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이러한 통치행위의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판단하고 넓힐 것인가는 법원의 기능과 사명을 지키는 범위 내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및 문헌]
1. [네이버 지식백과] 통치행위 [actes de gouvernement, 統治行爲] (두산백과)
2. [네이버 지식백과] 실정법, (표준국어대사전)
3. [네이버 지식백과] 3권분립 [三權分立] (두산백과)
4. 최돈호 법무사, 「통치행위의 사법적 통제」, 법률신문, 2019.08.01.
5. 유성현. \"통치행위와 사법심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 서울
6.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정비사업팀, 「2006 프랑스 법령용어 해설집」, 10쪽
7.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8. 대법원 1981. 4. 28. 선고, 81도874, 판결
9. 헌법 제8호, 1972. 12. 27. 개정헌법
10. 홍동희, 「한국 행정법론」, 과학기술법제연구원(2019), p42, p43.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6. 2. 29. 93헌마186, 판례집 8-1, 111~125면.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