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3.
결론
4.
참고문헌
서론
2.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급자의 욕구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산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차액분을 반대급부없이 지급하는 무기여보장급여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한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복지의 잔여적 관점에서 수행하는 것으로서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빈곤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국가의 노력을 자본주의 발달로 파생된 부정적 결과인 부의 양극화를 해결하면서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목적을 반영한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현대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체제를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체제를 취하면서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사회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즉, 현대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도태된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잔여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실천이 현재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복지사회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잔여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도 필요하지만 제도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도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즉, 경제적 빈곤한 자만이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회복지의 혜택을 확대하여 진행함으로서 실질적으로 평등적 측면에서 사회복지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래사회는 인공지능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현재 중산층 역시 미래에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는 미래사회에 닥쳐올 사회적 위험으로서 결국 국가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잔여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실천도 필요하지만, 모든 국민에 대한 안전망으로서 제도적 관점의 사회복지실천도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 더 나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모호하여 실질적으로 수급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그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는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사회복지법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전반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 남기민·홍성로 공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 경기도, 2007
· 손윤석 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 보호’, 경북대학교 대학원 : 경상북도, 2011
· 이종엽 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관한 비교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 충청남도, 2002
이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한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복지의 잔여적 관점에서 수행하는 것으로서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빈곤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국가의 노력을 자본주의 발달로 파생된 부정적 결과인 부의 양극화를 해결하면서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목적을 반영한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현대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체제를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체제를 취하면서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사회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즉, 현대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도태된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잔여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실천이 현재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복지사회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잔여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도 필요하지만 제도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도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즉, 경제적 빈곤한 자만이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회복지의 혜택을 확대하여 진행함으로서 실질적으로 평등적 측면에서 사회복지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래사회는 인공지능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현재 중산층 역시 미래에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는 미래사회에 닥쳐올 사회적 위험으로서 결국 국가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잔여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실천도 필요하지만, 모든 국민에 대한 안전망으로서 제도적 관점의 사회복지실천도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 더 나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모호하여 실질적으로 수급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그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는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사회복지법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전반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 남기민·홍성로 공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 경기도, 2007
· 손윤석 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 보호’, 경북대학교 대학원 : 경상북도, 2011
· 이종엽 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관한 비교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 충청남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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