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생활법률 중간과제물)법률혼 이혼숙려기간 재산분할청구권 조정전치주의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유류분 등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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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생활법률 중간과제물)법률혼 이혼숙려기간 재산분할청구권 조정전치주의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유류분 등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3.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제28조에서부터 제33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를 활용하면 신속·간편하고 경비가 들지 않으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단, 부당해고에 관한 법조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법의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250만 원 미만이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때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심판위원회는 부당해고구제 신청의 전부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원직복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내용으로 한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구제명령을 한 날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면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 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하여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정책과 제도의 개선, 연구와 교육, 권리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한 국가기구이다.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인권침해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희롱 행위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 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하면 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으로 조사를 한다(제34조). 위원회는 피해자 등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각하 또는 기각 사유가 없다면 진정을 조사하고, 그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4)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징계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이나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권한은 없고 시정권고를 한다. 관계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제25조 제2항),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제25조 제3항).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므로 그 시정권고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3. 참고문헌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4.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2013)
고용노동부 www.moel.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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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8.29
  • 저작시기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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