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인의 기부문화를 통한 함께하는 모금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토론
2. 참고자료
2. 참고자료
본문내용
부를 중단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회복지기관이 모금액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모금운동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넷. 국세청이 우선적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에 대한 30% 세액공제률 적용을 100% 세약공제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는 기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공제률 30%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부를 통한 탈세를 예방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고 싶어도 기부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탈세하기 위해 기부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순수하게 기부를 하고 싶어서 기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세청이 우선적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에 대한 30% 세액공제률 적용을 100% 세액공제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 탈세가 의심된다면 개별 기부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행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2. 참고자료
사회복지와 모금 (차이를 만드는 사회복지사의 태도), 저자 정현경, 출판 푸른복지, 2018.02.05.
넷. 국세청이 우선적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에 대한 30% 세액공제률 적용을 100% 세약공제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는 기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공제률 30%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부를 통한 탈세를 예방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고 싶어도 기부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탈세하기 위해 기부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순수하게 기부를 하고 싶어서 기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세청이 우선적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에 대한 30% 세액공제률 적용을 100% 세액공제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 탈세가 의심된다면 개별 기부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행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2. 참고자료
사회복지와 모금 (차이를 만드는 사회복지사의 태도), 저자 정현경, 출판 푸른복지,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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