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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정은 법인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결산서상의 수입과 비용을 세법 규정에 맞는 익금과 손금항목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세법상의 정확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해내는 과정이다. 이 때,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결산서 상에 기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계상하더라도 세법상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회사가 결산시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충당금이나 상각비처럼 법인 외부와의 거래가 일어난 것이 아닌 내부에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항목들 중 일부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된다.
1) 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을 경우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다.
2) 유형자산 감가상각비가 7,000,000원이 계상되었지만, 법인세법으로 감가상각비 한도가 5,000,000원이기 때문에, 차액인 2,000,000원은 손금불산입된다. 차액은 다음 회계년도의 감가상각비에 산입하여 다음 회계년도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3) 화폐성 자산 평가손실 1,000,000원은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한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감소를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을 경우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다.
2) 유형자산 감가상각비가 7,000,000원이 계상되었지만, 법인세법으로 감가상각비 한도가 5,000,000원이기 때문에, 차액인 2,000,000원은 손금불산입된다. 차액은 다음 회계년도의 감가상각비에 산입하여 다음 회계년도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3) 화폐성 자산 평가손실 1,000,000원은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한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감소를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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