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세사기 개념
2.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책
(1) 이중계약
- 개념
- 예방책
(2) 깡통전세
- 개념
- 예방책
(3) 무자본 갭투자 사기
- 개념
- 예방책
3. 전세사기 예방위한 체크사항 7가지 요약
4. 전세사기 사건사례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5.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
(1) 계약만료 전 대처
(2) 계약만료 후 대처
6. 전세제도에 대한 나의생각
7.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나의생각
8. 전세사기사건에 대한 나의생각
2.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책
(1) 이중계약
- 개념
- 예방책
(2) 깡통전세
- 개념
- 예방책
(3) 무자본 갭투자 사기
- 개념
- 예방책
3. 전세사기 예방위한 체크사항 7가지 요약
4. 전세사기 사건사례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5.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
(1) 계약만료 전 대처
(2) 계약만료 후 대처
6. 전세제도에 대한 나의생각
7.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나의생각
8. 전세사기사건에 대한 나의생각
본문내용
청자의 소득이나 재정상태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전세는 상대적으로 임대인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임대인에게 유리한 자금 조달 조건이 되고, 전세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다.
전세제도는 아주 오래된 제도이다. 서민들에게는 주거사다리로, 임대인에게는 편리한 자본조달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서로의 니즈를 충족시켜왔던 것이다. 그런데 근래의 전세제도는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것 같다. 서민들은 돈을 모아도 매매로 갈 수 없어 전세를 전전하지만, 부유층들은 갭투자를 통해 재산을 늘려가는 양상이 벌어졌다. 이것이 전세제도의 본질인지, 혹은 변질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7.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나의생각
이러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이 과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가에 대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결국 법안의 내용들을 보면 경매 유예, 우선 매수 권한 부여 등이 전부이다. 해당 사기지역 특성상 20~30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에 전세 자금을 대출한 케이스가 아주 많다. 자신의 자본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경우에는 그나마 낫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대출의 경우 결국 나중에 전세금을 금융기관에 돌려줘야한다는 것인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용 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에게 있어 신용과 대출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잃었다 라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지금 전사사기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당장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것도 맞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것보다도 대출금을 어떻게 상환하느냐이다. 이러한 보여주기식 법안이 아닌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 법안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8. 전세사기사건에 대한 나의생각
전세사기는 전세 계약의 허점을 이용하여 벌어진 사기행위이다. 피해자들이 꼼꼼히 알아보지 않은 것이 아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걸고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부동산에서도 괜찮다고 했고, 문제가 생길 시에 보증금을 대신 책임지겠다는 합의서도 써줬기에 피해자들은 믿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본이 없어도 임차인의 보증금만으로 집을 사고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가 이런 재앙을 불러 온 것이다. 이러한 사기 사건이 처음 일어난 것도 아니다.
작년 서울에서 ‘빌라왕’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때 정부가 세입자 피해 구제를 한다고 했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솔직히 이러한 문제들을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해결하겠는가. 이번 전세사기 피해도 세번째 죽음이 알려지고 나서야 정부에서 이런 저런 대책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공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임대인의 금융 정보까지 임차인이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법’과 충돌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조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말이다.
전세제도는 아주 오래된 제도이다. 서민들에게는 주거사다리로, 임대인에게는 편리한 자본조달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서로의 니즈를 충족시켜왔던 것이다. 그런데 근래의 전세제도는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것 같다. 서민들은 돈을 모아도 매매로 갈 수 없어 전세를 전전하지만, 부유층들은 갭투자를 통해 재산을 늘려가는 양상이 벌어졌다. 이것이 전세제도의 본질인지, 혹은 변질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7.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나의생각
이러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이 과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가에 대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결국 법안의 내용들을 보면 경매 유예, 우선 매수 권한 부여 등이 전부이다. 해당 사기지역 특성상 20~30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에 전세 자금을 대출한 케이스가 아주 많다. 자신의 자본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경우에는 그나마 낫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대출의 경우 결국 나중에 전세금을 금융기관에 돌려줘야한다는 것인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용 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에게 있어 신용과 대출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잃었다 라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지금 전사사기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당장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것도 맞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것보다도 대출금을 어떻게 상환하느냐이다. 이러한 보여주기식 법안이 아닌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 법안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8. 전세사기사건에 대한 나의생각
전세사기는 전세 계약의 허점을 이용하여 벌어진 사기행위이다. 피해자들이 꼼꼼히 알아보지 않은 것이 아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걸고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부동산에서도 괜찮다고 했고, 문제가 생길 시에 보증금을 대신 책임지겠다는 합의서도 써줬기에 피해자들은 믿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본이 없어도 임차인의 보증금만으로 집을 사고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가 이런 재앙을 불러 온 것이다. 이러한 사기 사건이 처음 일어난 것도 아니다.
작년 서울에서 ‘빌라왕’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때 정부가 세입자 피해 구제를 한다고 했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솔직히 이러한 문제들을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해결하겠는가. 이번 전세사기 피해도 세번째 죽음이 알려지고 나서야 정부에서 이런 저런 대책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공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임대인의 금융 정보까지 임차인이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법’과 충돌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조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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