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최근 건설산업 안전분야의 환경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대상 가설구조물에 대해 서술하시오
건설현장에서의 위험성평가 절차를 5단계 순으로 서술하시오.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방지업무로서
1)작업종류 10가지 이상
2)거푸집동바리 조립작업 직무수행 내용
3)용접ㆍ용단 작업 등의 화재 위험작업의 작업 시작 전 점검내용을 기술하시오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대상 가설구조물에 대해 서술하시오
건설현장에서의 위험성평가 절차를 5단계 순으로 서술하시오.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방지업무로서
1)작업종류 10가지 이상
2)거푸집동바리 조립작업 직무수행 내용
3)용접ㆍ용단 작업 등의 화재 위험작업의 작업 시작 전 점검내용을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근원적 위험성 감소 순서 등을 고려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위험성의 크기가 큰것부터 위험성 감소대책의 대상으로 한다.
감소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 그것을 반드시 실시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위험성의 크기가 큰것부터 위험성 감소대책의 대상으로 한다.
감소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 그것을 반드시 실시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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