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 업무
○착공이전, 공사시행 단계
○공사완료 단계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주요 개정내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 업무
○착공이전, 공사시행 단계
○공사완료 단계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주요 개정내용
본문내용
설비 구축 운용 비용(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등)
*20.03.18개정 이후 입찰 공고 공사부터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2)안전시설비 등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사업장의 안전ㆍ보건진단비 등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7)기술지도비
8)본사 사용비
*사용비 검토요령 고시제7조(사용기준) / 고시 별표2(사용 불가내역)
*관급자재비 포함, 미포함 산출액의 120%이하 규정 비교 적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주요 개정내용
1)제51조제2항 : 안전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토록 함.
2)제51조제3항 : 입찰공고시 낙찰율 배제, 사후정산 등의 사항을 공고문에 명시토록 함.
*20.03.18개정 이후 입찰 공고 공사부터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2)안전시설비 등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사업장의 안전ㆍ보건진단비 등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7)기술지도비
8)본사 사용비
*사용비 검토요령 고시제7조(사용기준) / 고시 별표2(사용 불가내역)
*관급자재비 포함, 미포함 산출액의 120%이하 규정 비교 적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주요 개정내용
1)제51조제2항 : 안전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토록 함.
2)제51조제3항 : 입찰공고시 낙찰율 배제, 사후정산 등의 사항을 공고문에 명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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