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거
2. 건강
3. 의료
4. 참고문헌
2. 건강
3. 의료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의료급여대상자에게 무료진료
3) 내용: 내과, 치과, 한방, 치매 등 1차 진료
4. 의료비 지원
1) 치매: 만 60세 이상으로 의료기간에서 치매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하여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이고 가구 평균소득의 일정기준 이하인 분은 관할 구·군 보건소 산하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신청을 하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지원금액은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당일의 약 처방 진료비 본인 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월 최대 30,000원까지 실비로 일괄 지원
2) 무료수술:
가. 개요: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술비 및 의료비 지원(지자체마다 상이)
나. 대상: 만 60세이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 내용: 인공관절, 척추/어깨질환,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심혈관중재술 등
3)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감경적용기준(건강보험료 순위 0~50% 이하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본인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40% 또는 60% 감경
4)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우선)으로 의료비 지원(지자체마다 상이)
5) 노인 틀니 지원: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틀니 시술 시 비용 일부 지원.
6)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환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시술비용 지원
5. 노인의료복지시설
1) 개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 등 심신의 상당한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 하여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이다.
2) 시설종류: 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3)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중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Ⅳ 참고문헌
KRIHS 국토연구원. 국토. 2022. VOL493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3.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416-10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2, 정책-04-2022-008-01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책-04-2022-023-10
2023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921-10
3) 내용: 내과, 치과, 한방, 치매 등 1차 진료
4. 의료비 지원
1) 치매: 만 60세 이상으로 의료기간에서 치매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하여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이고 가구 평균소득의 일정기준 이하인 분은 관할 구·군 보건소 산하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신청을 하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지원금액은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당일의 약 처방 진료비 본인 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월 최대 30,000원까지 실비로 일괄 지원
2) 무료수술:
가. 개요: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술비 및 의료비 지원(지자체마다 상이)
나. 대상: 만 60세이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 내용: 인공관절, 척추/어깨질환,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심혈관중재술 등
3)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감경적용기준(건강보험료 순위 0~50% 이하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본인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40% 또는 60% 감경
4)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우선)으로 의료비 지원(지자체마다 상이)
5) 노인 틀니 지원: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틀니 시술 시 비용 일부 지원.
6)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환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시술비용 지원
5. 노인의료복지시설
1) 개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 등 심신의 상당한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 하여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이다.
2) 시설종류: 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3)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중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Ⅳ 참고문헌
KRIHS 국토연구원. 국토. 2022. VOL493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3.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416-10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2, 정책-04-2022-008-01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책-04-2022-023-10
2023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9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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