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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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배당이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사실 관계
1. 기초 사실 관계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나. 피고의 주장
Ⅱ.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쟁점
Ⅳ. 평석

본문내용

\'를 적용할 때의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 범위를 정하는 기준
2.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전대할 경우, 임차권 양수인·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 또는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3. 임대인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한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임대인이 민법 제629조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그 경우 제3자는 임차권 양수 또는 전대차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4.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금지에 대한 예외 사유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한지 여부 및 그 경우 원래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대항력이 유효하게 유지하는지
Ⅳ. 평석
대법원의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을 지지한다.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대주택법 제1조
또한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
그렇기에 임대주택법에서 각종 지원과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건설임대주택은, 주택을 건설한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는지 아닌지에 따라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고를 제기한 원고22, 원고23, 원고24는 최초임차인 또는 관련임차인들의 전출입사항 확인이 불가하며, 앞선 판결 요지에 있듯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에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수받거나 전차받은 자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만일 이들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원심의 판결이 기각 또는 파기된다면, 임대인의 경제적 이익과 인적 신뢰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민법 제629조에 의하면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가 없이 권리를 양도 또는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이를 위반할 대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기에 임대인의 인적 신뢰 및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린 원심을 기각 또는 파기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내의 임대인들은 자신의 이익이 보호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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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12.24
  • 저작시기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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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23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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