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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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육 기관에서의 사고는 실내에서 더욱 많이 발생하며, 봄과 가을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요일특성으로 보면 금요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영유아 놀이 및 생활안전 관련 법령과 정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치원 시설안전관리 기준
관련 사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영유아교육기관에 비치하는 문구, 놀잇감, 놀이기구
등과 관련된 사항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
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영유아교육
기관에서의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실시 관련 사항
3. 놀이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요인과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해서 조사하고 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원내에서 발생했던 사고 현장 및 내용을 아이들과 공유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해당 사고에 트라우마를 가진 아동이 있을 경우 배제하도록 한다)
유의점
실험과 역할극을 동시에 진행하는 활동이니 만큼 교사는 시간분배에 신경을 써야 하며, 실헐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안전실험을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아 많은 인원이 아동을 감독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더불어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교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분위기를 헤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근접하여 아동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영유아교육 기관에서의 사고는 실내에서 더욱 많이 발생하며, 봄과 가을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요일특성으로 보면 금요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영유아 놀이 및 생활안전 관련 법령과 정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치원 시설안전관리 기준
관련 사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영유아교육기관에 비치하는 문구, 놀잇감, 놀이기구
등과 관련된 사항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
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영유아교육
기관에서의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실시 관련 사항
3. 놀이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요인과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해서 조사하고 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원내에서 발생했던 사고 현장 및 내용을 아이들과 공유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해당 사고에 트라우마를 가진 아동이 있을 경우 배제하도록 한다)
유의점
실험과 역할극을 동시에 진행하는 활동이니 만큼 교사는 시간분배에 신경을 써야 하며, 실헐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안전실험을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아 많은 인원이 아동을 감독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더불어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교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분위기를 헤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근접하여 아동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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