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임의로 하나의 건축물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계획열람을 통해서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지역과 지구 등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건폐율과 용적율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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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법 임의로 하나의 건축물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계획열람을 통해서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지역과 지구 등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건폐율과 용적율 체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건축물 토지이용계획열람
1) 선택 건축물
2) 대지의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3) 해당 건폐율
4) 해당 용적률
2. 건축법 적용 사례
1) 건축법 적용 사례 1: 조경
2) 건축법 적용 사례 2: 대지와 도로의 관계
3) 건축법 적용 사례 3: 승강기
3. 출처

본문내용

령(대통령령 제33466호)을 말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선택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6대, 비상용 승강기 2대가 설치되어 있어 건축법에 따라 승강기가 잘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3. 출처
거리뷰, 네이버 지도. 출처: https://naver.me/GfM8Zr7d
spaceADd (2022.4.6.) 종로타워빌딩 인근 가볼 만한 곳 추천_spaceAdd 스팟. 네이버 블로그, 출처: https://blog.naver.com/spaceadd_blog/222693279137
오피스타워 (2022.8.1.) 종각역사무실 [종로타워] 종로빌딩 정보. 네이버 블로그, 출처: https://blog.naver.com/ofis2000/22283629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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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1.02
  • 저작시기2024.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3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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