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서술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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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서술 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주요 기능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가능한 사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 가능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서 말하는 인권침해, 차별행위, 성희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 등을 유발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해 특정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 보호 시설, 법인, 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 또는 사인이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진정은 진정인이 인권상담 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원과 대면하여 상담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31),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5호에 의거하여 진정을 제기할 경우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 혹은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와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접수하지 않고 각하할 수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처리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해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하는 합의 권고 절차가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원으로 조정위원회에서 판결을 조정하는 조정 절차가 있다.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인권침해의 중지, 인권교육의 실시, 피해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 조치, 재발 방지 조치,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시정 권고 절차도 존재한다. 또한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이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발할 수 있는 고발 절차도 가능하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권고하는 징계 권고 절차도 가능하다. 아울러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구조요청 처리도 가능하다. 또한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나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제 조치를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 결과, 관계 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 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는 진정 처리 절차도 가능하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두산백과 두피디아
균형 잃은 학생인권조례, 정상 교육, 교원 침해하는 걸림돌, 임보혁기자, 국민일보, 2023.09.12.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0309&code=23111111&cp=nv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침해구제분야.\"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9.- (2009): 1-1114.
이준일. \"평등법 제정의 의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인권연구 4.2 (2021): 87-124.
신현석. \"사법적 판단과 구별되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독자성 고찰.\"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510 (2022): 89-108.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공저, KNOU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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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24.01.19
  • 저작시기2024.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3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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