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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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2. 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3. 외국환거래법의 의의에 대해 적으시오 (10점)
4. 출처 및 참고문헌
1. 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2. 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3. 외국환거래법의 의의에 대해 적으시오 (10점)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25조에 근거하여 대외무역을 규제·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며, 대외무역법과 관세법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무역법규 중 하나다. 이 법은 외국환거래를 포함한 모든 대외거래를 포괄하며, 법의 내용은 추상적이지만, 시행령과 그 이하의 규정에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정의되어 있다. 실제 외국환거래제도의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고시의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구체화되어 있다.
②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은 외국환거래 및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며, 시장 기능을 강화하여 대외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 가치의 안정을 추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③ 외국환거래법의 특성
원칙적으로는 외국환거래를 자유화하되,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규제를 적용한다. 우리나라 내에서 주요 사무소나 대리인을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외국에서 하는 재산이나 업무 관련 행위에도 해당 법을 적용한다. 또한 외국환거래는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습과 조약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2) 외국환거래법의 관리대상
(1) 주체관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관리대상은 주체(인적대상), 물적대상, 거래행위로 구분된다.
주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거주성은 국적과는 관계없이 일정 기간 거주, 거주 의사, 경제활동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세법상의 거주자나 비거주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거주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개인, 대한민국 내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개인, 국내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국민, 2년 이상 외국에 체재 후 일시귀국한 국민 등이 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 이외의 개인이나 법인으로, 외국에 주소나 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외국 영업소에 근무하는 국민,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는 국민 등이 해당된다.
간략히,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관리하며, 거주성은 일정 기간의 거주, 거주 의사, 경제활동에 따라 결정된다.
(2) 객체관리
관리 대상은 외국환, 내국지급수단, 귀금속이며, 외국환의 정의는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채권으로 구분된다.
대외지급수단은 외국통화나 그와 유사한 지급수단. 예로 정부지폐, 수표, 우편환, 신용장, 여행자 카드 등이 있으며, 외화증권은 외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 국채, 주식, 출자지분, 수익증권 등이 해당된다. 외화채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이나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 외국환거래법상 채권은 예금, 보험증권, 대부, 입찰 등에서 생기는 금전채권으로 정의된다.
외국환의 구분에서 당발환과 타발환은 거래 시작점에 따른 구분이며, 송금환과 추심환은 자금의 이동 방향에 따른 구분이다. 매도환과 매입환은 은행의 거래 유형에 따른 구분이고, 내국지급수단은 대외지급수단을 제외한 내국통화 및 그와 유사한 지급수단. 외국에서 사용 가능한 내국지급수단은 외국환거래법의 대상이다.
귀금속은 금이나 금합금,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 등. 귀금속의 국제성이 인정되면 외국환거래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
(3) 거래행위
외국환 거래행위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는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행위, 둘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의 행위 (외국에서 발생해 국내에 효과가 미치는 것 포함), 셋째, 외국에 위치한 개인과 외국에 본사를 둔 법인 간의 내국통화로의 거래, 넷째, 국내 개인 및 그 대리인(사용인, 종업원)이 외국에서 자신의 재산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행위, 다섯째, 국내에 본사를 둔 법인 및 그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 종업원)이 외국에서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한 행위 등이 있다.
3) 외국환거래 관리방법
(1) 사전관리
거래 전 실명확인 및 증빙서류를 통해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무역거래나 무역외거래의 경상거래가 여기에 해당한다. 확인 업무는 주로 외국환은행이 담당한다.
외국환거래당사자는 거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신고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거래가 인정되면 신고필증이 교부된다.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 권리취득 등의 거래는 사전에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기관이 거래의 정당성을 검토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무역법규. 김진환, 유광현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3년 07월 25일
-외국환거래법 [外國換去來法] (매일경제, 매경닷컴)
②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은 외국환거래 및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며, 시장 기능을 강화하여 대외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 가치의 안정을 추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③ 외국환거래법의 특성
원칙적으로는 외국환거래를 자유화하되,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규제를 적용한다. 우리나라 내에서 주요 사무소나 대리인을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외국에서 하는 재산이나 업무 관련 행위에도 해당 법을 적용한다. 또한 외국환거래는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습과 조약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2) 외국환거래법의 관리대상
(1) 주체관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관리대상은 주체(인적대상), 물적대상, 거래행위로 구분된다.
주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거주성은 국적과는 관계없이 일정 기간 거주, 거주 의사, 경제활동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세법상의 거주자나 비거주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거주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개인, 대한민국 내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개인, 국내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국민, 2년 이상 외국에 체재 후 일시귀국한 국민 등이 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 이외의 개인이나 법인으로, 외국에 주소나 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외국 영업소에 근무하는 국민,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는 국민 등이 해당된다.
간략히,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관리하며, 거주성은 일정 기간의 거주, 거주 의사, 경제활동에 따라 결정된다.
(2) 객체관리
관리 대상은 외국환, 내국지급수단, 귀금속이며, 외국환의 정의는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채권으로 구분된다.
대외지급수단은 외국통화나 그와 유사한 지급수단. 예로 정부지폐, 수표, 우편환, 신용장, 여행자 카드 등이 있으며, 외화증권은 외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 국채, 주식, 출자지분, 수익증권 등이 해당된다. 외화채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이나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 외국환거래법상 채권은 예금, 보험증권, 대부, 입찰 등에서 생기는 금전채권으로 정의된다.
외국환의 구분에서 당발환과 타발환은 거래 시작점에 따른 구분이며, 송금환과 추심환은 자금의 이동 방향에 따른 구분이다. 매도환과 매입환은 은행의 거래 유형에 따른 구분이고, 내국지급수단은 대외지급수단을 제외한 내국통화 및 그와 유사한 지급수단. 외국에서 사용 가능한 내국지급수단은 외국환거래법의 대상이다.
귀금속은 금이나 금합금,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 등. 귀금속의 국제성이 인정되면 외국환거래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
(3) 거래행위
외국환 거래행위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는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행위, 둘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의 행위 (외국에서 발생해 국내에 효과가 미치는 것 포함), 셋째, 외국에 위치한 개인과 외국에 본사를 둔 법인 간의 내국통화로의 거래, 넷째, 국내 개인 및 그 대리인(사용인, 종업원)이 외국에서 자신의 재산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행위, 다섯째, 국내에 본사를 둔 법인 및 그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 종업원)이 외국에서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한 행위 등이 있다.
3) 외국환거래 관리방법
(1) 사전관리
거래 전 실명확인 및 증빙서류를 통해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무역거래나 무역외거래의 경상거래가 여기에 해당한다. 확인 업무는 주로 외국환은행이 담당한다.
외국환거래당사자는 거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신고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거래가 인정되면 신고필증이 교부된다.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 권리취득 등의 거래는 사전에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기관이 거래의 정당성을 검토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무역법규. 김진환, 유광현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3년 07월 25일
-외국환거래법 [外國換去來法]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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